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법정 조정안, 수원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원시, 수차례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문제를 지적해온 비대위와 간담회 열어

검토 완료

강봉춘(cusdamato)등록 2020.05.15 17:28
 

수원 시청 정면 ⓒ 강봉춘

 
지난 5월 13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선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문제를 알려온 비상대책위(비대위) 시민들과 담당공무원들의 면담이 있었다. 그 동안 수 차례의 민원제기와 연대집회를 통해 학교의 문제를 알려온 비대위는, 수원시가 여전히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며, 4월 초 최종 결정권자인 염태영수원시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었다. 이 날 중회의실에는, 이를 수용해, 문화체육교육국장과 교육정책팀장 및 주무관, 그리고 다섯명의 비대위 시민와 채명기 수원시의원이 각각 자리했다.

지난 4월 7일 수원시민단체들과 문제점을 공유한 비대위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시가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변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2018가합28689)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효산국제 교육재단에게 등기를 넘기고 세부사항을 조율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수원시가 거부해야 학교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주장이었다.

비대위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도, 세금으로 세워진 외국인학교인 만큼 교육철학과 경험이 있는 학교재단에게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학교 운영 재단을 공모심사로 선정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질문했다. 

현재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가권신청자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칙'에 따라 교사와 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나, 정부소유의 토지와 시설을 임차하여 인가 받을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음에도 왜 넘겼는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더해 비대위는, 과거 대전 외국인학교와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운영에 참가했던 이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효산의료재단이 학교를 인수하기 위해 급조한 재단이며 경험도 철학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두 외국인 학교의 운영을 분리하여 바로잡으려했던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이사와 학부모들이 물리력에 의해 물러나거나, 온갖 소송에 시달려 왔다고 증언했다. 그 동안 그들을 모함하는 여론으로 인해 자녀들도 위축되었고, 심지어는 낙제 성적을 줘 괴롭히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지적은 계속됐다. 대전 외국인학교가 돌려줘야하는 돈을 경기수원 외국인학교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됐냐는 지적이었다. 채명기 수원시의원도 이 부분을 강하게 동의했다. 채 의원은 2011년 이전되 문제가 된 110억 중 상환되지 않은 30억 가량의 돈을 경기수원 외국인학교가 상환받기로 했는데, 30억에 대한 이자가 3천만 원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평균 은행이율을 적용하면 14억 4천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싼 이자만 받고 돈을 돌려받기로 합의되었냐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수원 외국인학교는 대전 외국인학교와 분리해 운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강봉춘

 
이에 대해 담당자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운영 재단 공모의 경우, 수원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한 결과, 공모절차를 통해 설립자를 변경하는 것은 기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약의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모집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고 자문받아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0억 상환 이자율은 0.1%며 이는 학교 운영비로 보관되었던 보통예금의 이율로 법원이 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수원시가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해당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익을 노리고 학교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지면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원시가 적극적 나서서 재단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놓치고 있는 핵심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먼저 의심이 되고 있는 대전 외국인학교의 효산의료재단과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효산국제교육재단과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해볼 것을 주문했다.

대전 외국인학교의 과거 이사장은 효산 의료재단의 이상택 씨로, 전언에 의하면 현재 경기수원 외국인학교를 넘겨받은 효산 국제교육재단도 이상택 씨였다. 이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두 학교의 운영이 분리되지 못하고 또 다시 회계 부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수원시가 2011년 지식경제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이후로 한 번도 시행된 적 없었던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회계감사를 다시 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효산 국제교육재단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해 승인자인 경기도교육청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국장은 회계 감사는 도 교육청의 권한이니 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말하며, 효산국제 교육재단이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경기도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한, 학교 소유권을 넘겨주지 말고 임대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재차 검토해볼 것도 제안했다. 현행 외국인학교법이 부실한 점이 많아 만에 하나 회계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기 힘들기 때문에 소유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반드시 학교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확보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담당자는 해당 제안들을 검토하겠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일부 비대위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시끄러운 민원인 취급한다며 문제점을 해결할 결기가 없는 거 같다며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경기수원 외국인학교는 설립자가 일으킨 문제로 인해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다. ⓒ 강봉춘

   
이날 면담 자리에선 소유권 등기이전 소송(2018가합28689)에 따른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도에 된 바에 의하면 효산국제 교육재단이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소유권을 갖고, 대전 외국인학교와 경기수원 외국인학교는 분리해 운영하며, 전용된 교비는 대전학교가 수원학교에게 갚아 나가고, 수원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개괄적 내용만 알려졌다. 

만약 세부 조율 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두 학교의 운영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거나,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교비 일부가 일개 재단 운영자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수원 외국인학교는 과거 팬랜드 씨가 학교를 담보로 대출받은 90억을 갚아 나가는 상황이다. 당연히 그 돈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등록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원시가 이 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며 한 발 물러나는 것은, 수백억으로 평가된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사익을 방조한다는 위험성은 차지하더라도, 범죄자가 치러야할 빚을 대신 갚고 있는 학부모들을 모른 체 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까지 도교육청 담당자와 확인해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대답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경기수원 외국인 학교는 2006년 8월 경기도가 100억, 지식경제부가 50억을 투자해 교사를 짓고 수원시가 50년 부지무상임대를 3자 협약하며 개교된 학교로, 2011년 대전과 수원 두 외국인학교 총감을 맡은 펜랜드 씨가 136억 원의 교비를 전용한 사실 이 감사에서 밝혀지며 문제가 시작됐다. 

팬랜드 씨는 학교 이사들의 도장을 도용해 학교를 담보로 90억을 대출받고, 미국회사에 투자를 감행했다가 60억을 사기당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학교 운영을 계속 해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설립 근간이 된 3자 협약 경기수원 외국인학교는 경기도와 수원시, 대전외국인학교 총감 팬랜드의 3자 협약을 근거로 설립됐다. ⓒ 강봉춘

 

대전 외국인학교의 총감직을 유지하던 팬랜드 씨는, 2012년 경기도가 3자 협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도 이에 불복하고 각종 소송을 일삼으며 학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왔다.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총감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전 외국인학교 총감이 이어받는다는 협약조항 덕분이었다. 

때문에 수원시는 팬랜드 씨가 2017년 교비이전 문제로 유죄판결확정을 받고 나서야, 학교 건물 소유권을 돌려받고자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효산 의료재단 이사장 이상택 씨가 대전 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들어와, 운영을 주도해 나가며, 자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현행법상 의료재단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이사들과 학부모들은 처음부터 두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11년의 경기수원 외국인학교는 기숙사비를 포함한 1년 학비가 3천만 원 정도로 설립 이후 5년간 64억 이상의 흑자로 운영되었는데, 이 때문에 팬랜드 씨도 대전 외국인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메꾸려고 교비를 전용한 상황이었다. 그러니 대전 외국인학교 운영자가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대전 외국인학교 이사들이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이사로까지 들어왔고, 결국 갈등이 커지고 말았다. 운영 분리를 주장한 수원의 이사와 학부모들은 근 10년 간 온갖 소송과 모함에 시달려야했다. 그들은 경기도와 수원시, 도교육청에도 호소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아, 오늘 면담자리까지 스스로 끌고 와야 했다. 

이제 수원시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하면서,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의 건물 소유권은 미국에 주소를 둔 효산국제 교육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법원이 두 외국인학교를 분리 운영을 하라고 결정했지만, 문제를 일으켜온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이상한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비대위는 수원시장의 신임을 엎고 나온 담당자들이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결과로 답해주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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