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지역신문을 위한 조례

작은 지역사회에서 풀뿌리언론사 길들이기

검토 완료

강신천(mumu)등록 2020.06.12 18:27
강화군은 지역신문발전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는 공무원과 의회의원이 운영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언론중재의의원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등의 결정이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군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얼핏 보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의 조례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군수의 권력남용과 안일한 행정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이어 진행했다. 부조리에 맞선 시민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작은 장치를 작동하는 것은 거대 권력이 자주 사용하는 오래된 방법이다. 그런데 강화군이 이를 모방하고 나섰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