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민단체 "국민권익위에 윤석열·홍석현·방상훈 3인 향응 등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조사 급물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 검찰 고발 당일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심야 폭탄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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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handuru)등록 2020.09.01 11:34
 8월 31일 시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을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반부태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제도과 청탁조사팀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와 처리에 나섰다.  

​ 윤석열과 중앙홀딩스 사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뉴스타파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 졌는데 홍석현 회장은 2018년 11월 20일 11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서 폭탄주를 마시고 주점 주인의 기타연주에 맞춰 팝송을 부르는 등 유흥 파티를 한 것으로 보도했다. 주점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의 술자리가 끝난후 주대 7만원과 봉사료 조로 총 20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뉴스타파에 보도되었다.

 또한 뉴스타파는 지난 7월 24일  "2019년 6월 경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비밀회동 사실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지난달 26일 권익위에 윤석열총장등 이들 3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김영란법)으로 신고한 정의연대는 성명서에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나 서울중앙지검장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 들과 만나서 향응을 받고 비밀회동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제공은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발이유를 밝혔다.

 공동 고발자인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이에 대해 "홍석현회장이  외조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원이 넘는 고의 분식회계사건 고발 당일날 폭탄주 회동을 하고,  1년 반 넘게 수사하고도 검찰수사심의위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어 이날 향응과의 연관성에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조선일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과정에서 피고발 사건 이해 당사자인 방상훈회장과  검찰수사책임자가 만나 비밀 회담을 가진 것은 공직자 윤리와 부패 방지법을 위반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비밀회동 이후 조선일보 관련한 어떠한 사건도 현재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서 비밀회동에서 조선일보의 로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들은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경찰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절대로 자신이 자신을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반부패전담 부서인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라고 하면서 "이들로 인해 국민들이 속이 터지고 불안, 우울증, 소화불량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정의로운 사회에 살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권익위 윤석열홍석현 방상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통보 31일 국민권익위는 시민단체 정의연대와 무궁화클럽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담당관을 배당과 처리 통보 ⓒ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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