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던 10월 22일 국민권익위은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이 8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을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반부태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제도과 청탁조사팀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사건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에 이첩하였다고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33조에 의하면 권익위는 사건을 신고받은 후 6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또는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의 비밀회동 사건을 법무부에 이관하였다.
권익위에서 법무부에 사건을 이첩한지 4일 지난 26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윤석열 감찰에 착수하였음을 밝혔다. 법조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하고 뉴스타파등 언론매체에 의해 비밀회동에 대한 물증이 확보된 만큼 검찰 결과에 따라서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 3조에 의하면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청탁금지법위반은 중대 형사범죄로 정직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과 중앙홀딩스 사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뉴스타파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 졌는데 홍석현 회장은 2018년 11월 20일 11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서 폭탄주를 마시고 주점 주인의 기타연주에 맞춰 팝송을 부르는 등 유흥 파티를 한 것으로 보도했다. 주점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의 술자리가 끝난후 주대 7만원과 봉사료 조로 총 20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뉴스타파에 보도되었다.
또한 뉴스타파는 지난 7월 24일 "2019년 6월 경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비밀회동 사실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지난달 8월 26일 권익위에 윤석열총장등 이들 3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김영란법)으로 신고한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는 성명서에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나 서울중앙지검장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 들과 만나서 향응을 받고 비밀회동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제공은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발이유를 밝혔다.
정의연대와 함께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이에 대해 "홍석현회장이 외조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원이 넘는 고의 분식회계사건 고발 당일날 폭탄주 회동을 하고, 1년 반 넘게 수사하고도 검찰수사심의위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어 이날 향응과의 연관성에 의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경찰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절대로 자신이 자신을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반부패전담 부서인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라고 하면서 "이들로 인해 국민들이 속이 터지고 불안, 우울증, 소화불량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정의로운 사회에 살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 국민권익위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법무부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던 22일 정의연대가 고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방상훈과 중앙일보 홍석현과 비밀회동을 가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사건을 이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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