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인권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위원장 장형진)가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정된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는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양주시 공무원은 매년 1회 인권교육과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남양주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0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위원회 운영비 160만 원과 교육사업비 1000만 원이 전부이고, 이마저도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남양주시위원회 장형진위원장은 "남양주시가 70만 남양주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계획이 있는 것 인지 의구심이 든다. 인권위원회도 위촉 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권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정의당남양주시위원회는 "남양주시가 내년 사업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을 편성,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남양주시의 인권전담 부서와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남양주시 #조광한 #인권조례 #인권정책 #정의당남양주시위원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