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태영 등 대기업 갑질에 신음하는 마포티타워 지하상가 상인들

부동산사모펀드로 대기업은 돈방석에 앉는 사이 상인들은 가시방석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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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gmlehd092)등록 2020.12.07 17:23
SK와 태영 등 대기업 갑질에 신음하는 마포티타워 지하상가 상인들


1. 마포티타워 지하상가 식당 상인들에게 지옥문이 열리다


정의당 중앙당 홈페이지 민생사이다 게시판에 "SK가 건물주가 되는 순간 저희 지하상가에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라는 글이 한 통 도착했다. 마포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마포티타운 지하상가 상인들의 처절한 호소였다. 소식을 듣고 지난 12월 3일, 현장을 찾아가 민생상담을 진행했다.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식당을 연 지 10개월 만에 나가라니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를 돌려받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넘게 장사를 해왔는데 모두 나가라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020년 11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였다. 식당은  21시 이후 영업중단 등 제한조치는 강화되었다.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이렇게 극심한 코로나발 피해 앞에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시간이 마포티타워에 입주한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닥쳤다.  

2. 부동산사모펀드로 대기업들이 이익을 챙기는 사이, 상인들만 고스란히 피해 입어

문제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마포티타운 지하상가는 95년부터 태영의 소유로 운영되다 2014년부터 부동산사모펀드에 매각되어 농협은행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부동산사모펀드에는 태영건설과 SK, 농협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매각 과정에서 빌딩의 가치는 1000억에서 1479억으로 상승했다. 2020년 현재에는 마포티타운 지하1층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농협은행주식회사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다. 

마포티타워는 집합건물로 분류된다. 흔히 도심 지역 빌딩의 경우 평범한 사람들은 건물의 소유주가 한 사람 또는 법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고 소유권 변동 또한 잦은 경우가 많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3조에 의하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돌아온 건 2020년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다는 통지와 명도소송이었다. 

부동산펀드 참여 주주들이 시세차익을 벌어들이는 사이 태영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지하상가 상인들은 후니드라는 회사를 통해 태영건설과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후니드는 사실상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가 함께 만든 회사이다. 건물의 소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로 바뀌었지만 10년 넘게 장사한 상인부터 최근 입주한 상인들까지 SK와 태영이라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들이 하는 말이기에 계약연장이 될 거라는 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다. 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투자회사 명의로 발송된 공문이기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소속된 태영, SK, 농협주식회사 등 모든 투자자들이 전대차계약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 마포티타운 지하상가 입주자 대책위 제공>


 





3. 코로나19 핑계로 SK텔레콤 자회사 PS&M의 영업방해와 갑질

빌딩명의가 태영빌딩에서 마포티타운으로 바뀌고 SK 관련사들이 입주하면서 2019년 11월 말부터 건물 일부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는 2020년 5월말까지 진행되었다. 그런데 공사기간 빌딩에 입주한 SK텔레콤 PS&M은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영업방해와 갑질을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사실상 지하상가 식당 상인들을 내쫓기 위한 수순이었던 듯하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상가 입구에서 용접공사를 진행해서 불꽃이 상가입구로 떨어졌고, 평소처럼 가게를 찾으려던 단골들조차 그 모습을 보고 지하상가가 문을 닫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지하상가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코로나에 더해 영업실적은 참당한 상태가 되었다. 건물을 관리하는 후니드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피해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코로나19도 영업방해의 구실이 되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지하상가 출구를 제외한 모든 출구가 봉쇄되었다. 하지만 정작 지하상가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운영되었고, 회사원들은 엘리베이터로 1층에 모여 삼삼오오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식당가는 두 번의 울음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업방해에 대한 피해보상도 사과 한 마디도 없었다.
 
4.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하상가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는게 제일 힘들다고 했다. 전 소유주이자 전대차계약 체결의 최초 당사자인 태영건설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현 소유주인 농협주식회사는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건물의 관리자로 등록된 후니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밝혔듯 후니드는 사실상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가 함께 만든 회사임을 감안할 때 한통속이 되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상인들은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으로 정의당의 문을 두드렸다. 


대기업들이 부동산사모펀드를 조성하고 건물값을 불려 불로소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현재 마포티타운 지하상가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판사 또한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태영과 SK를 비롯해 어느 한 곳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주체가 없다. 상가상인들은 매일 아침 집회를 시작으로 상가 문을 열고 있다. 대기업들이 부동산사모펀드로 돈방석에 앉을 때 지하상가 상인들은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은 마음으로 코로나19와 대기업 갑질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태영과 SK 그리고 후니드까지 포함해 이제는 책임 있는 주체가 나설 차례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 갑질의 아픔까지 더해야겠는가?
덧붙이는 글 기사에 입주자대책위에서 제공한 문서파일은 한글파일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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