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위기, 극복 가능성 열리나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시행

검토 완료

이연지(yeonji0601)등록 2020.12.08 17:0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2020년도 한시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경험 함양 및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미래산업 관련 IT직무 기업과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참여 조건 ⓒ 고용노동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 취업 준비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하며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회사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졸 예정자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및 실시 등의 근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며 청년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진다. 추가로, 간접 노무비도 지원 가능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

한편,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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