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민주동문회 성명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바뀐것 없어.."20년째 한해 평균 2400명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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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handuru)등록 2021.01.01 19:04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아래 서민동)는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회 회기중  "더 이상 그 누구도 일하다 죽어선 안됩니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민동은 2016년 11월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당시 서울대인 1만 3천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서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개혁의 촛불을 다시듭시다"라는 제하의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연말 임시국회 회기중인 12월 29일 서민동은 성명서에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끼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위험한 그런 곳인 줄 알았더라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인병기에 내몰겠어요'라고 울부짖었다"면서 "그해 12월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안타깝게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무력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민동은 "김용균씨 사망 이후 2년 동안 5개 발전회사에서 68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산재 피해를 당했는데, 이 중 90%는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며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로, 또 비정규직에게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하청구조가 산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을 죽음으로 내몬 화재 사고의 판박"이라며 "사업장의 90% 이상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20년 동안 한해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서민동은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다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업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즉각 제정하라.
▲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 사업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하라.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별도의 지원 등 보완정책을 마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 운동본부 발족식 민주노총 부산본부,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한 27명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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