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 "피흘리는 폭행 피해자를 자해범 매도..현행범 풀어줘"

무궁화클럽등 시민사회단체들 ?성명발표 "사건 묵살 경찰에 대한 진상조사·책임자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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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handuru)등록 2021.02.18 17:14
17일 경북 영천경찰서 화남파출소 관내의 폭행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손가락을 꺾이는 등 피해(전치3주 진단)를 당하여 사건처리를 요구하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자해공갈단 취급을 하며 사건을 묵살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사건 당시 마을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폭력배로 보이는 공사업체 직원 A씨가 공사 감독 책임자인 마을 이장 양동열씨(영천시 귀호리)에게 손가락 부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가해자를 임의로 석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자 양씨는"당시 경찰은 심지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신고자를 '자해공갈단' 취급하며, '손가락은 당신이 스스로 비틀어 자해한 것이 아니냐?' 등 폭행이 진행되는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태도와 언행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치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경찰의 직무유기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얼마전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고, 경찰의 미온적인 사건처리가 도마위에 올라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이같은 영천경찰의 직무유기는 제 2의 정인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혔다.

당시 경찰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지인,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의 신고를 무시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의 손에 돌려보냈다. 경찰이 3번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동안 정인이는 온몸의 골절, 장기손상, 췌장 절단 등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셈이다.

민주경우회 조규수 대표는 "영천 경찰서와 같은 경찰의 초기 대응 미비가 일선 치안현장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조직전반에 걸쳐 복지부동 보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올해 7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와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권력 사용과 지방토착세력과의 유착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폭행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고 풀어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목소리를 높혔다.

18일 정의연대등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정의연대, 민주경우회, 경찰개혁시민연대, 안병하인권학교, 사법독립군, 동학실천시민연대사법개혁위, 직접민주주의연대사법주권위, 촛불시민책불연대사법개혁위, 고파흥사단투명사회, JM공익탐정단, 국가폭력피해자모임, 촛불계승연대사개위,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개혁연대국민행동, 사법피해자모임
 

경북영천에서 폭행 피해자의 전치 3주의 부상당한 손 모습 ?마을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직원 A씨가 공사 감독 책임자인 마을 이장 양동열씨 손가락 부상 등 전치 3주의 상해 ⓒ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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