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으로 정권의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라도 부패 공무원을 처벌해 정의(正義)와 공정(公正)의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다섯 정부의 농정(農政)을 밭에서 땀 흘리며 경험한 농사꾼의 제안은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를 통해 부재지주와 가짜농사꾼을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2019년 8월 농지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라는 민원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통해 "일부 공무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기질 비료' 등 보조지원 사항을 확인했다면서"도 자체 징계와 검찰 고발 등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단편적인 법규 해석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농업경영체등록부를 활용하면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공무원들과 가짜농사꾼을 가려내 처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국민신문고 접수증 - 공무원법 위반자들을 처벌하라!
ⓒ 정화려
공무원법 위반자들을 처벌하라!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 허가)
-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및 제5조3(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저는 위의 법규를 위반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OO군 공무원 11명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후 농업용 면세유를 받았으며,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퇴비 1포당 27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천만원의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친환경 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자세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공무원들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고되고 험한 농사일을 병행함으로써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끼친 폐해는 더 심각합니다.
첫째, 농촌 지역 내에서 구매력이 있는 가장 유력한 소비자들인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진짜 농사꾼들은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늘어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을 불법 수령하면서 진짜 농사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줄어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둘째,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사업이나 지원제도가 농사짓는 공무원들의 필요에 따라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농업관련 지원이나 보조사업은 대부분 시설이나 자재 등 현물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농민들이 업자와 결탁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를 들어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원이나 보조사업에서 현금 지원이 실현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농사짓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금이 아닌 영농관련 시설이나 자재를 받아야 재산상 이득을 위한 영리업무가 아닌 것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농사를 부업이나 취미활동으로 격하시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부심을 가지려 노력하는 농사꾼들에게 자괴심과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2018년 2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OO군 공무원 11명의 친환경인증정보와 당시의 직책을 첨부합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 조건이기에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제에 공무원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농지 취득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관할기관 답변서 ⓒ 정화려
답변내용
1. 농업용 면세유 수령 및 농사용 전기 사용은 관할 '농협', '한전'에서 운영ㆍ관리 중이며,
2. 귀하께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의심되어 제기한 OO군 공무원 11명에 대한 확인 결과, 일부 공무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기질 비료' 등 보조지원 사항을 확인함.
3. 농업경영체 등록은 등록조건에 부합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4. 공무원의 농업 보조지원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존재에 따라 자격 조건에 부합한 공무원의 경우 농업 보조지원이 되었으나, 관련부서(농업축산과)에서는 지침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OO군 공무원에 대한 농업 보조지원을 제외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https://uni.agrix.go.kr/docs2/potal/menu02.html) ⓒ 아그릭스
지금 농업계에서는 부재지주와 가짜농사꾼의 농지 소유를 은폐하려는 농식품부의 시도가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당장 4월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시에 기존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만 필수 서류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부를 대조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재지주와 가짜농사꾼들이 드러나게 되니 아예 진짜 농사꾼의 농업경영체등록을 차단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준비한 노무현의 정신이 흔적도 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준비안내문 ⓒ 농산물품질관리원
2020년 전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못 낸 진짜 농사꾼이 15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실시된 이래 13년간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한 번도 임대차계약서를 낸 적이 없어서 올해는 직불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연일 강력한 투기척결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부재지주와 가짜농사꾼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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