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시멘트, 이름만 바꾸면 쓰레기가 친환경 되나?

쌍용시멘트 사명 변경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고수익 얻으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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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수(3sector)등록 2021.03.22 15:20
- 이름 바꾸기 앞서 '쓰레기시멘트' 성분공개, '시멘트 등급제' 나서야
- 소성로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 영월 폐기물매립장 추진도 중단해야
 
쌍용시멘트의 사명변경이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실질적인 환경개선 노력 없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쌍용양회가 사명변경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쌍용양회는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환경기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인체에 유해한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지어 이윤만 추구하는 쌍용양회의 사명변경은 분식허담(粉飾虛談)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쌍용양회가 환경파괴 주범이 아닌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쓰레기시멘트 인체 유해성분 표시와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 도입,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확대설치, △강원 영월 폐기물매립장 추진 중단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쓰레기 시멘트 성분공개와 인체 유해성 밝혀야
 
구체적으로, 쓰레기 시멘트 인체 유해성분 표시와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관련해, 시멘트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양회는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을 'Zero(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만큼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쌍용양회의 폐기물 사용량은 현재도 업계 최고수준이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사용했다.
 
하지만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에 대부분 사용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체 유해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월~12월까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 시멘트와 비교해 6가크롬 7배, 비소 3배, 구리 11배, 납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폐플라스틱(PVC계열)을 태울 경우, 유해 먼지인 염소가스와 '염소더스트'가 발생하는데, 쌍용양회는 이에 대한 정보 공개도 거부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쓰레기시멘트는 주거용이 아닌 도로포장이나 다리건설 등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에 시급히 나서야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의 처리에 나서는 것은 쓰레기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폐기물을 확보해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소성로를 쓰레기 소각시설의 하나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돈 주고 사 왔던 각종 폐기물을 처리비를 받으며 대체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마땅히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투자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회사들은 소성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설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멘트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이다.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이다. 다음이 먼지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기관지염은 물론, 미세먼지에 포함된 카트륨, 비소 등은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원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시멘트 공장에서는 염화수소도 많이 배출된다. 염화수소는 피부와 접촉하면 자극, 통증, 피부염, 부식 화상 및 궤양 등을 일으킨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업 배출허용기준이 270ppm(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기준)으로 너무 관대한 것도 문제다. 생석회·소석회 업계 210ppm, 유리제품 업계 180, 철강업계 170ppm보다도 훨씬 약하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으로 강화됐으나, 시멘트 소성시설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질소산화물을 포함, 먼지,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업계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배출기준을 강화하거나,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월에 추진 중인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쌍용양회가 강원도 영월 폐광산에 추진 중인 축구장 30배 크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도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8월, "대기질 및 악취, 수질, 지형·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쌍용양회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매립장 부지는 석회암 지대다. 광산개발을 위한 암반 발파로 암반 균열이 발생해 수많은 절리(틈)가 있고, 싱크홀이나 지진 등으로 지반붕괴 가능성도 크다. 석회암 지대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 침출수 유출시 지반 침하에 따른 하천 오염이 불가피하다.
 
쌍용양회는 3중 차수시설, 침출수 누출탐지 등 차수막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원주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 허위로 드러났다. 쌍용양회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폐기물매립장 건설 후 침출수로 인한 하천 유입기간이 차수막을 설치했을 때 15년,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10년 후에 384.5m~터~386.3m 정도까지만 확산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1일·12일 양일간 쌍용양회가 자체 외부 용역을 통해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서 침출수의 유출 흐름을 시험한 결과, 침출수가 발생하면 유독물질이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쌍용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쌍용양회에서는 형광염료인 우라닌을 총 3kg 흘려보냈는데, 3일 후인 1월 15일에 쌍용천이 녹색으로 변했다.
 
쌍용천은 매립장 부지에서 200m 떨어져 있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입되는 영월 서강(2.5km)으로 흘러간다. 이는 폐기물매립장 부지 지하에 수많은 절리와 매우 큰 동공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침출수 유출로 지역주민의 식수원 오염은 물론, 유독물질이 한강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채굴이 끝난 폐광산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24일,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실질적인 환경개선 없이 친환경 이미지 덧씌우기에 나서는 쌍용시멘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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