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겨 되돌아온 우편물, 여섯 달 동안 우체국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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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lsyool)등록 2021.04.15 10:49
여수시 신기동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발송한 우편물이 해를 넘겨 6개월 만에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모 고등학교 학년 동창회 총무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회원 10여 명에게 동창회 모임을 알리는 통지를 우편물로 발송했다. 그러나 모임 날 통지를 받지 못한 박모씨로부터 자기에게는 왜 통지를 하지 않았냐는 항의를 받고 당황했다.
그런데 지난 4월 12일, 6개월 전에 받지 못했다는 그 우편물이 김씨에게 반송 우편물로 되돌아 왔다.
반송된 우편물에는 "이 우편물은 정상 배달하였으나 아무 사유 없이 반송 되어 우편함에 재 배달하였으나 받지 않아 반송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봉투의 소인 란에는 2020년 10월 8일 우체국 접수, 반송 일자는 2021년 4월 12일로 명기돼있다. 우편물을 보낸 지 약 6개월 만에 발송자에게 되돌아 온 것이다. 수신자 주소를 다시 확인 한 결과 틀리지도 않았다. 주소 오기나 수취를 거절로 반송 되는 경우 약 1주일 또는 10여일을 넘기지 않는데 6개월이나 걸렸으니 그동안 이 우편물은 어디에서 잠자고 있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이다.
덧붙이는 글 남해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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