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과 비난 그리고 모욕은 다르다.

공인과 유명인도 자연인이다.

검토 완료

정석완(jgfamily1004)등록 2021.05.04 08:03
일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비판과 비난의 구분이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근거와 주장이 타당한가이다.

이러한 구분이 무너질 경우  비난을 넘어 조롱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의사표현을 넘어 대상이 되는 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최근에 문재인대통령이 낸 소송을 두고 논쟁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 비방한 글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는 건전한 비판이 아닌 모욕에 준 한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공인의 대한 비판이나 비평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사회와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공인과 유명인은 비판받는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거가 있는 비판은 허용하되 근거없는 비방이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제약을 하는 모욕 행위는 허용의 폭을 줄이거나 막아야 한다고 본다.

공인이나 유명인도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고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대한 피해도 일반인과 같기 때문이다.

일부 일반인들이 공인이나 유명인의 대해 비판을 넘어 비방과 모욕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피해의식이 원인일 것이다.
이는 나이와 학벌.학력.직업 등 타인과 나, 집단과 집단을 구분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획득한 권한을 넘어 권력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도 만연한 갑질 범죄나 갑질 문화의 근저에도 이 같은 사회 인식도 깔려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해의식이 강해지고 이는 공개된 대상이 생겼을 때 비판이나 비방하고자 하는 성향이 커지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해소되기 전에는 모욕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거없는 정보.소문을 공유하고 이를 공유한 사람들이 집단화되는 것은 개인의 피해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근거있는 비판은 많아져야 하지만 비방을 넘어 모욕에 가까운 발언이나 행위,게시글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모욕죄유지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