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길마다 놓인 전동 킥보드, 보행자 위협한다

검토 완료

김민성(shavedcastle)등록 2021.08.12 08:39
 발걸음을 멈췄다. 보도 한가운데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이다. 주행은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하지만 주차는 보도에 한다. 업체에 소속한 공유 전동 킥보드도 지정 주차장이나 거치대에 주차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이용자는 어디서든 반납하고 대여한다. 혼잡한 교통은 물론 코로나19 감염까지 피할 수 있어 인기를 더해가는 전동 킥보드. 그러나 필자는 보행로를 막아선 전동 킥보드를 하루에만 여럿 발견했다. 보도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로부터 보행자는 안전할 수 있을까
 
편리함에 인기는 해마다 상승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작년 전동 킥보드 시장 규모는 145,708대로 2019년 96,175대보다 151% 성장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도 전년보다 314% 늘었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보다 접근성이 좋다. 정해진 곳에 거치할 필요가 없는(Dockless) 방식이라 보도에 자유롭게 위치한다. 따라서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탑승 때까지(First mile), 대중교통 하차 후 목적지까지(Last mile) 낭비하던 시간을 최소화한다.

보행자 위협하는 주·정차 단속해야
 
 그러나 목적지에 주차한 전동 킥보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횡단보도나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록을 가로막는 등 보행로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몇몇 구역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지체 없이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주차 금지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유도 블록·엘리베이터 입구 ▲버스·택시 정류장 ▲건물·상가 등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와 지하보·차도 안 ▲계단·난간 ▲터널 안·다리 위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 제한 구간까지 총 13개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통행에 위협을 주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즉시 견인하는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유도 블록 위,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까지 총 5개다. 이외에는 전동 킥보드가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을 이동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를 허용한다. 그러나 시민이 불편 신고를 하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직접 3시간 안에 직접 수거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 공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전동 킥보드 수 때문에 보행로가 점점 좁아져선 안 된다. 그러려면 우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업체도 노력할 수 있다. 안전한 주차 장소가 아니라면 운행을 마칠 수 없도록 하고 적절한 장소를 안내하면 된다. 이미 여러 업체가 이용자에게 올바르게 주차했는지 사진을 찍어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해외 업체 뉴런모빌리티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GPS로 연결해 주차를 추천하는 구역과 금지하는 구역을 안내한다. 추천한 구역에 주차하면 이용자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할 수도 있다. 역, 학교,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는 무분별한 주·정차로부터 보행자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 부산 금정구는 작년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윈드와 협약(MOU)을 맺고 부산대학교 인근에 전용 주차장 5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 및 표시 선으로 질서 있는 주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