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없는 청년센터 (1) 우리를 차별하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청년을 좋아해 ④ ] 청년 없는 청년센터

검토 완료

경기청년유니온(ggyunion)등록 2021.09.15 15:18

* 우리의 기사는 당연하게도 절대로, 경기도 내 모든 청년 센터가 이렇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1)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려는 센터들과 (2)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며 문제의 소지가 큰 행동을 하는 센터들이 있을 뿐이다.

경기청년유니온에서는 재작년, 지난 해를 지나 지금까지도 <청년없는 청년센터>를 주제로 여러 청년센터에서 일어나는 청년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 대상화와 차별 등을 다뤄오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류호정 의원실과 함께 <청년없는 청년센터>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강조하듯, 우리가 엮어낸 자료집, 토론회, 관련된 언론보도 등은 해당 문제제기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라 그 과정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관련한 제보는 계속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외면하는 관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자료집을 정리할 때 여러번 썼다 지웠던 표현이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밝혀졌다면 그에 '찔리는'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이에 따른 시정 노력이지 '제보자를 협박하려는 행동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더 많은 이들에게 가닿기 위해 <청년없는 청년센터> 자료집의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사를 통해서도 전달하고자 한다. 혹시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화나는 센터 관계자들이 있다면, 안심하시라.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사례만 가지고만 쓴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밝히는 사례들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공통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다. 만약 자신의 센터에서 벌어진 일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앞으로 그러한 동요를 잠재우기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들을 <청년없는 청년센터>의 마무리에 제안하고자 한다. 
과연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청년센터에서의 일 경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1. 근로기준법의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의 위반 사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와 '초과 근로 및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1) 무급 초과노동

무급 초과 노동의 경우 직접적인 초과 근로를 형식적으로는 제한하면서 업무량 및 행사 일정 등으로 인해 도저히 초과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다. 실제 초과 근로를 할 수밖에 없지만 관리자들은 정해진 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한 시간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서 청년 매니저들에게 무급으로 초과노동을 하도록 하였다.

-주7일에 하루동일 초과근로를 해서 급여가 높아지니까 '우리보다 많이 받는다'면서 예산이 있는데도 수당을 주지 않았다.

- 한 명이 여러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놓고, 소정 근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초과 수당은 따로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 시간 끝나면 퇴근하면 되지 않냐며 면박 아닌 면박을 준다

- 야근을 하면 급여를 더 줘야하니까 원칙적으로 야근을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만약 저녁에 일정이 있으면 오전에 오지 말고 늦게 출근해서 총 시간을 맞추도록 했다. 최대한 나도 연장 근로를 피하고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매우 노력했다. 그렇더라도 가끔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를 할 때가 있었는데 (공모사업과 같이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럴 때는 사실상 그냥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분들은 실제로 연장 근로를 추가 급여도 못 받고 과하게 일 하게 되는 경우를 목격했다.

2)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1) 업무와 관련한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2)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서 (3)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빈번했으나 이는 청년에 대한 차별과 멸시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고,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수록하지 않았다. 극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청년센터 매니저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특정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또한 강하게 드러냈다. 사회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이기에 참으로 마음이 쓰리다.

- 어쨌든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는거니까 결재를 받아야 일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괴롭히고 싶으면 일부러 행사 직전까지 결재를 안 해줘서 긴장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결재 받아야할 서류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많이 만들어서 한 번에 수십개까지 결재 받아야 했던 적도 있다.


2. 해당 센터 내에서의 근로 조건(근로 기간, 시간, 급여 등)에 대한 만족도


  센터 내에서의 근로 조건(근로 기간, 시간, 급여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을 때, 아무도 '매우 만족스럽다'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답하지 않았다. 

1) 불안정한 고용형태 (고용기간)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 내 청년센터의 청년 매니저/인턴 채용 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간이 반 년, 일 년 미만과 같은 단기 고용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청년센터의 청년 노동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기획 및 운영,홍보, 행정 업무, 회계 업무 등 다양하게) 사실 생긴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센터들이 관련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의 고용기간은 '일 경험' 혹은 '업력'을 쌓기엔 지나치게 짧기도 하다. 또한 청년센터는 그 운영 특성상 주말이나 야간 운영 등을 빈번하게 하게 되어 개개인이 개인 일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거나 자기계발 등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도 함께 이루어졌다.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 비해 고용 형태 및 노동 시간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다.

- 11개월 미만의 쓸만한 경력?
지자체에서 공공 일자리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부터 진행한 청년 공공 일자리사업이 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 영역에서의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해당 일자리들은 특정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짧게는 4개월, 대부분 1년 미만(11개월)로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 취지는 일 경험을 만들어줘서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11개월 혹은 그 미만이라는 기간 동안, (내 경험으로는) 실상 체계도 없는 기관에서 일 해서는 일 경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11개월이나 초 단기간으로 사람을 뽑는 이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 퇴직금 지급으로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직 청년들로만 운영되는 것 같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직이었다. 계약직 직원들 임금도 높지 않은 것 같았는데, 현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다. 계약직도 2년 정도로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만약 1년을 채우고 나가면 1년짜리 계약직을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식이었다. 안정성도 안 좋은데, 계약직들의 급여를 보면 사기업만도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센터인데 청년만 다 비정규직
결국 안정적으로 그 센터와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일 하는 건 위탁 기관에 있는 어른들이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해서 쓰고 버리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센터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년 이하의 기간제 청년 노동자들이었다. 청년들 일 배우게 해준다는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뽑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배움은 커녕 오자마자 버거운 책임만 지우고 권한은 주지 않았다.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건 사실상 비정규직의 청년들 뿐이다. 근데 그런 짧은 비정규직 기간 재계약같은 인사 이동이나 결정은, 결국 센터에서 일 하지도 않는 위탁기관의 정규직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실제로 나와서 일하지도 않는 위탁 단체 직원들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볼 수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청년이나 현장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일에 관심도 없지만 윗 사람에게 아부 잘 하는 직원들이 남게 되는 것이다.

-계약 형태에서 파생되는 권력의 불균형
계약직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센터 내 직원 분들도 계약직인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센터를 담당하는 기관의 정직원들이 그들을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며,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온 단기간 고용 청년들도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할 점은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다 단기 계약직) 위에서 권력 있는 분이 말하면 직원들이 할 말을 다 할 수 없는 권위적인 수직 체계가 암묵적으로 생긴다는 점이다. 결국 이름은 '청년'센터이지만 사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기득권층, 청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나이많으신 분들에 의해 좌우된다. 

2) 급여


급여의 경우 생활임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곳이 많아 시급 자체에는 큰 불만이 없는 편이었으나 사실상 무급 연장근로를 강제 아닌 강제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및 정규직원과는 다른 급여 체계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장 근로로 인한 급여 상의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수록하였다.
-일급체계를 통한 감액
급여 체계는 시급 자체는 생활임금 기준이기는 했는데, 일당으로 줬기 때문에 공휴일이 최대로 많은 달에는 거의 임금이 반토막이 날 정도였다. 일급은 생활임금 * 근무시간 + 주휴수당으로 지급했다.

-조삼모사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려준다면서 다른 수당들을 깎아서 없애고, 새로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해준다더니 결국 나머지 임금을 깎았다.


3. 센터 내 연령, 위계, 소속, 고용 형태에 따른 일상적인 차별

청년이 존중 받아야 할 공간인 청년센터에서 많은 청년들은 센터 내의 연령, 위계 및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불가촉 천민' 혹은 '모욕감' 같은 단어로 차별 당하는 청년들의 비참함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1) 차별적 대우 및 무시

-저희는 '다른 계급'인가요?
정말 드는 생각이 그거였다. 우리는 여기서 '불가촉 천민'이구나…
평소에는 복도에서 인사도 안 받아주고 사람 취급 안 하다가, 시장님 오시거나 하면 그럴 때 사진받이로 동원되고, '청년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좀 내보라'면서 빼먹을 때만 환영받고 동원되었다.

-나한테 감히?
'내가 센터장인데 직원인 네가 어떻게 감히 반항할 수 있냐?'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가장 치사한 차별
보통 식사를 할 때 쓰는 카드가 있다. 근데 자기들은 쓰면서 청년 기간제 노동자들한테는 못쓰게 했다. 이게 의외로 진짜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사람이 비참해진다.

계약직 외에 다른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온 청년들에게만은 간식을 금지했었다. 먹는 것 까지도 치사하게 차별한다. 청년 센터라면서.

-너희들은 아니야
분명 채용 당시에는 식비나 복리후생비를 지원해준다고 써있었는데, 뽑고 나서는 말이 바뀌었다. 사실 그건 정규 직원들이나 해당하지 청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 청년에 대한 몰이해

-'청년스럽게' 아이디어 좀 내봐.
청년을 대상화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다. '청년스럽게 의견 좀 내봐', 청년에게 아이디어 맡겨두셨나? 청년이면 내는 '청년스러운' 아이디어는 뭔가?

이미 망한 것 같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청년 느낌나게' 문구 좀 바꿔보라는데, 이미 정할 것은 어른들이 다 정해놓고 뭘 어떻게 바꾸라는건지.

-"아니 공짜로 하면서 뭔 불만이 이렇게 많아? 하라는대로 하는거지." 실제로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다.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운영
시에서 높은 분이 오신다고, 현재 공간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숨기기 위해서 기존 센터의 상태를 거의 다 숨기도록 했다. 높으신 분 온다고 숨기는 것도 웃기고, 청년들은 그런 현장에 있어도 되는데 높으신 분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도 웃기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됩니다.
덧붙이는 글 경기청년유니온의 자료집(2020) <청년없는 청년센터>에서 사례를 발췌하고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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