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에 "사인 간 사건은 관여 안해"

검토 완료

강보경(tidls012)등록 2021.09.23 10:52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사인(私人) 간 사건은 관여 안 한다"고 발뺌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인 진정인 A씨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구한지 12개월 만인 지난 13일, 인권위가 A씨의 진정을 각하하며 진정인(피해자) A씨에게 전화로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로서 지난해 3월 퇴근하러 병원 숙직실에 들어가자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안경과 옷, 서적 등 소지품이 망가지는 등의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동료 의사들의 대리 출석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왕따 주동자 B씨의 오해로 인한 개인적인 원한이 겹치면서 B씨를 중심으로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괴롭힘 행위가 자행되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현재 B씨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 방실침입죄로 벌금 30만원이 확정돼 전과 3범이 됐다. 그 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 혐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공모한 동료 가담자들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혐의는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A씨는 폭행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B씨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나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소송을 진행 중인 A씨와의 형평성을 위해 B씨를 아직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최종 결정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
 
즉, 인권위 차원에서는 B씨를 포함한 가해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된 범죄혐의 전체에 대해 사인 간의 사건이라며 아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A씨는 "전문의가 되려면 필수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위에 도움을 구한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구제해주기는커녕 이를 사인 간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개입을 망설이는 동안 지금까지의 범죄전력만 해도 전과3범인 왕따 주동자 B씨는 A씨 이외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18개월 동안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1월 중 전문의 시험에 응시해 내과 전문의가 될 예정이다.
 
반면 가해자들의 추가 보복을 두려워 하는 A씨는 그동안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인해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수련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내년 초 수련기간이 종료된다. 이대로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은 돌이킬수 없는 피해에 대해 구제받지 못한 채 기관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해당 사안은 공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분리명령을 실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장소 변경,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근로권이 침해 당하는 인권 침해사례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요청한지 12개월만인 지난 13일에 답변을 내놓으며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지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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