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미접종 방과후강사 '방역사각지대'

예산군내 초등학교서 학생·가족 등 22명 집단감염
교육행정,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지침강화

검토 완료

김수로(tnfh2944)등록 2021.12.06 16:52
충남 예산군내에서 활동하던 방과후강사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방역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은 초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등 뒤늦게 감염예방지침을 강화했다.

보건소 등에 따르면 11월 16일 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아 선제검사한 A초 학생 2명이 확진돼 16~17일 전교생과 교직원 등을 전수검사한 결과 학생과 가족, 방과후강사 등 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11월 19일~12월 1일에는 자가격리하던 11명이 추가로 양성반응을 보였다. 학교는 방역소독을 마치고 11월 26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뒤 29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했다.

역학조사 결과 방과후강사인 251번 확진자의 배우자(예산253번)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앞선 11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간감염을 통해 학교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기준 251번 관련 누적확진자는 지인과 가족 등을 포함해 모두 27명(A초는 22명)이다.

251번 확진자는 백신 미접종자로,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올 2학기부터 적용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1판'에는 방과후강사와 같은 외부인의 접종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관련지침이 없어 학교나 예산교육지원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도교육청도 접종을 하지 않은 외부인은 PCR검사를 미리 받도록 안내했지만, 학교를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방과후강사 등이 아닌 일회성·단기교육을 하는 강사 등에만 적용해왔다. 

교육부는 해당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인 11월 22일 지침을 개정(제5-2판)해 외부인의 학교출입은 학교장 승인을 받은 뒤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방문을 허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백신접종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종을 한 사람만 강사로 모집하거나 교직원에게 접종을 권고할 수는 없다. 확진된 방과후강사는 증상이 없어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된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검사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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