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제도

[주장] 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아

등록 2022.01.03 16:47수정 2022.01.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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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공영주차장 주차, 유선통신 요금, 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하여 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 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증장애인에게는 특정 요일(주중)에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증 장애인은 주말에는 기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다. 장애인 급수제도가 폐지된 지금까지 이 규정은 변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어 경증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기차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승용차(4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교통수단(27.7%)이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철도(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약 200만 명, 경증장애인은 약 195만 명으로 이용률도 비슷하다.

항공과 여객선도 감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열차보다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만 이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료 승차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주중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장애인을 두고 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정 요일에 차등을 두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 #장애인할인 #철도요금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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