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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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jukungieyo)등록 2022.01.10 09:01
키오스크란 기존에 사람과 사람의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 제공이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는 스크린 형태의 무인정보단말기(interactive kiosk)를 의미한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병원 처방전 발행용 키오스크 ⓒ 이원진

 

이러한 키오스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식당, 마트, 주차장, 주민센터, 대중교통 시설, 숙박시설, 병원 등 키오스크는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면대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번호표를 발급받는 데에도 키오스크가 이용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결제 선호가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점차 인상됨에 따라 스터디카페, 무인편의점 등과 같은 무인·1인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기존에 키오스크와 병행하고 있던 면대면 서비스도 점차 폐쇄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상품 구매는 물론 의료, 문화, 대중교통 시설 이용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 만큼 키오스크는 개인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 키오스크 ⓒ 이원진

 

하지만 키오스크를 이용해본 장애인들에 따르면 키오스크 이용 어려움을 넘어 사용이 불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 휠체어에 앉은 높이보다 키오스크가 높아 손으로 키오스크를 조작하고 화면을 보기 어려웠다. 특히 빛이 비추는 경우에는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 키오스크에 나타나는 시각정보가 음성으로 안내되지 않아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의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9년 서울·수도권 키오스크 800대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10대 중 3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불편 신고 사례가 계속 접수되어 전국단위의 키오스크 실태 파악이 요청되었지만, 2020년 기준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예산에 정보화사업 전체 예산의 0.056% 밖에 배정받지 못하여 대상을 제한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0.06% 미만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키오스크가 장애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장애인이 키오스크 이용에 차별을 겪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다.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권에는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지만,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활 전반에 이용되는 키오스크 사용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아닌 법률을 살펴보면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접근권'을 제시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에서 접근권은 장애인이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대상물접근권'과 장애인이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접근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키오스크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키오스크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 또한 접근 할 수 없어 대상물접근권과 정보접근권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오스크 보급 속도만 빨라지고 있어 장애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국내 키오스크 시장은 2006년 약 6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약 3,500억 원의 규모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세계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5.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내 키오스크 시장도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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