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지정보호자를 지정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는 관리자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르면 "4)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 2, 3, 4, 5, 10, 11, 12, 13, 14(가족돌봄휴가), 15(가족돌봄휴가 관련), 16항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 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 특별휴가에 가족돌봄휴가를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김덕영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 14, 15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조건이 명시되어있으며, 14항, 15항에 규정하고 있다. ⓒ 김덕영
경기도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A씨는 "자녀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학교 교감에게 알리고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겠다고까지 이야기 하였으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 받았다.
이에 A씨는 "다른 질병도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개인적 사유로 보고 경각심없이 학생들의 수업권만 보장하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어겨서까지 출근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규교사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기간제교사에게만 이렇게 제약을 두는 것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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