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코로나-19 확진, 가족돌봄휴가 내기 힘든 학교 비정규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는 관리자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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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educat96)등록 2022.03.28 09:23
 자녀가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지정보호자를 지정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는 관리자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르면 "4)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 2, 3, 4, 5, 10, 11, 12, 13, 14(가족돌봄휴가), 15(가족돌봄휴가 관련), 16항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 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 특별휴가에 가족돌봄휴가를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김덕영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 14, 15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조건이 명시되어있으며, 14항, 15항에 규정하고 있다. ⓒ 김덕영

 
 경기도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A씨는 "자녀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학교 교감에게 알리고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겠다고까지 이야기 하였으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 받았다.
 
 이에 A씨는 "다른 질병도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개인적 사유로 보고 경각심없이 학생들의 수업권만 보장하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어겨서까지 출근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규교사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기간제교사에게만 이렇게 제약을 두는 것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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