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공백, 수사 난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좌지급정지도 안돼...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택하는 피해자들

검토 완료

남예지(namyezi0907)등록 2022.10.06 17:33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부업사기 등 여러 신종 SNS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으로 보호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화난사람들 유튜브 갈무리 ⓒ 화난사람들포스트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부업사기 등 SNS를 통해 확산되는 신종 금융 사기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경찰에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반려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포인트 등을 이용한 신종 금융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의무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건에 맞는 사안만 보이스피싱으로 인정하고 관리하며 채팅환전사기 등은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타인을 기망·협박(보이스피싱)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자금을 이체·송금하도록 하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채팅환전사기와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같은 '재화(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때문에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는 물론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등 포인트를 제공하는 형태의 신종 SNS 금융 사기는 모두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에 따르면, 포인트도 '가상의 재화'를 선물해주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화난사람들 유튜브 갈무리 ⓒ 화난사람들포스트

 
당장의 금전 피해를 막아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앤최 법률사무소의 최지현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채팅 환전 사기, 대리 베팅 사기 등은 법망의 공백을 악용한 신종 범죄"라며 "이 범죄의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고의로든 몰라서든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발의만 됐을 뿐 변화는 요원합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총 17개나 되지만, 모두 뚜렷한 진척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덧붙이는 글 화난사람들 웹사이트www.angrypeople.co.kr에도 실렸습니다.
채팅환전사기 집단고소 프로젝트 참여 링크 : https://prj.angrypeople.co.kr/progress/v/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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