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이태원 참사 희쟁자와 부상자를 위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전수미 대표변호사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

검토 완료

김상민(handuru)등록 2022.11.10 10:22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대표변호사 전수미)와 법무법인 광야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들을 대리하여 착수보수금 없이 국가손해배상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수미 대표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희생된 분들을 추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어야 했으나, 아주 조금씩 그 슬픔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그 날의 진실들을 접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책임회피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또한 막을 길이 없다"며 "위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법적으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는 국가의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위 국가배상청구에 소요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등 법원에 납부할 비용외  착수보수는 없으며, 성과보수(10%) 중 실비 등을 제외한 전액은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에 참여하려는 희생자 유족이나 부상자들은 온라인소송인단참가신청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송을 착수할 때 ► 사망 희생자의 경우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유족분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족분의 신분증 사본이며 ► 부상자의 경우는 진단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대표변호사와 우동형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전수미 대표변호사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대한변호사협회 탈북여성 성폭력지원TF 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 전수미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