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의 첫골이 핸드볼반칙이 아닌 이유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21년 3월부로 국제축구협회(IFAB)의 규정개정(Law of the Game 21.3)을 통해 Law book은 비록 비의도적 핸드링은 핸드링 직후(immediately after) 본인이 직접 득점에 성공(if a palyer scores)하면 반칙이 된다는 것이다(It is an offence if a player: scores in the opponents' goal: immediately after the ball has touched their hand/arm, even if accidental https://www.theifab.com/laws/latest/fouls-and-misconduct/...) 나아가 IFAB는 핸들링후 직접 득점했는지 아니면 팀메이트가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지(더이상 반칙 아님)를 구분기준인것처럼 설명해놓기도 했다. 그 취지는 심판이 비고의적 핸들링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Accidental handball that leads to a team-mate scoring a goal or having a goal-scoring opportunity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an offence." https://www.theifab.com/news/annual-general-meeting-2021/)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반면 직후 본인이 득점하려 슈팅했으나 헛발질하고(또는 터치패스가 되고) 거의 동시에 동료가 득점하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이라 할 수 있는 위 law book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양산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오프사이드에서 과거 월드컵 스위스전이나 러시아월드컵 독일전처럼 상대수비수의 의도치 않는 접촉에 의해서 패스가 된 경우 오프사이드 예외를 주고 있다. 준 수비수가 잘못한 것이고 받은 공격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핸드링도 같나? 다르다.. 저 결론대로라도 수비수 김민재가 헤딩하고 다른 수비 머리에 맞고 의도치않게 가나 공격수 팔에 맞았다 하더라도 핸드링한 본인이 직접 득점하면 반칙이 된다. 물론 그 취지는 의도치 않더라도 팔에 의한 비정상적인 도움 직후에(직접적으로) 득점으로 연결된경우 배제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논란은 핸드링한 가나 공격수가 바로 뒷발슈팅을 시도하고 (거의 동시 또는 직후에) 동료가 득점한 어제의 상황이다. 어제의 상황은 뒷발슈팅이 성공했으면 파울이 되는데(파울로 응징되어야 하는 상황), (공격수의 잘못으로) 빗나가고 가나 동료가 (상황을 이용해서) 득점에 성공한 경우이다. 귀책사유로 보나, 시간접근성으로 보나 직접적이고 책임을 물을 이유가 크다. 분명 어제 핸드링한 가나선수는 직접적으로 동료의 득점에 간여한 것이다. 축구협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 SBS뉴스 유튜브 캡쳐, https://www.youtube.com/watch?v=yAsGy5h3wjA) #월드컵축구 가나 핸드링 #월드컵축구 가나 핸드링반칙 #가나전 월드컵 핸드링 #가나 핸드볼 #가나 반칙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