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26일 정영학(불구속)이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뒤 대선이 끝난 지금에야 녹취록전체가 공개되면서, 그간 정치권에서 일부만을 가지고 대선판을 흔들었던 이슈들의 검증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것만 만들어"에서 그것? 22. 2. 28 대선직전 김은혜 등 국민의 힘 측은 녹취록 중 일부(2쪽)를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재명이 1000억 마련을 지시했다."고 선전하고 나섰다. 이하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해당녹취록이다. (13. 4. 17 남욱, 정영학간 대화, 남욱이 유동규가 전한 이재명 발언소개) "저쪽은 무조건 수용할거다. 1공단은...(중략)...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돼쟎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공원만 만들면 돼. 나는" 그런데 불과 3개월후 유사맥락이 다시 재연, 등장한다. 앞서 녹취록의 경우 어디가 유동규의 말이고 어디가 이재명의 말인지 불분명했던 것과 달리 문단구조상 앞부분 유동규의 말(파란색 표시)과 "공원만 만들면 돼 나는"의 이재명 말(빨간색)이 뚜렷이 구분된다. 그런데 대선당시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앞서의 녹취록만 공개되었고 대선판 내내 이슈가 되도록 녹취록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체를 입수하고도 필요에 따라 취사하여 공개했다면 허위진술로 볼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해당발언의 진위는 녹취록 뿐 아니라 관련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로서, 향후 조사의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13. 7. 2. 남욱,정영학간 대화, 남욱이 유동규가 전한 이재명발언을 소개) "돈만들어서 1공단은 공원화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 그래 니 알아서 해. 공원만 만들면 돼 나는") "천화동인1호 절반은 그분것" 녹취록은 없다? 정영학이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뒤 불과 2주가 지난 21년 10월 9일 언론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만배가 위와같은 진술을 했다는 아래 보도가 나왔다. 해당보도는 녹취록의 시기와 맥락, 참석자까지 상세하게 특정하는 한편, "유동규가 2015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를 받기로 약정한 뒤 지난해 10월 700억 원을 받기로 김 씨 등과 합의했다."고 하여 녹취록과 일치하는 내용까지 담고있었다. 나아가 보도는 "그 분"은 김만배보다 나이가 적은 유동규가 아닌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후 대선내내 실체공방이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그 분"이라는 공세를 펴기도 했다. 동아일보 21. 10. 9.자 보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 씨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 2020년경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3억 원 뇌물 사진'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요구하자 김 씨가 정 회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뉴스타파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오히려 "천화동인1호는 유동규것"이라는 내용 및 유동규에 대한 구체적인 지분분배방식으로 (1)비상장주식 (2) 증여 (3) 남욱이 화천대유에 소송하고 조정 (4) 회사설립 투자 등의 방식이 반복하여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김만배는 "남욱이 화천대유에 소송하여 조정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결국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라 정영학에 이야기하고, 유동규 역시 남욱을 밎지 못하겠다는 전언이 수시로 등장한다(아래 녹취록 20. 10. 30.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700억 지분과 추후 24.5% 정산과정 및 지급방법의 반복된 논의", 2.1. 2.4, 2.6 등) 녹취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분"이라는 표현은 조재연 대법관(반복해서 "그분" 지칭)에 50억 상당 빌라를 제공(동호수 메모)하여 따님이 살고 있다는 내용 뿐이다. 당시가 정영학이 녹취록을 제출한 수사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보도의 출처와 근거가 된 녹취록의 존재 여부의 검증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향후 수사의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첨부 한글파일 (한글파일상 녹취록 붙인 부분 확인요청) 첨부파일 1.hwp #정영학녹취록 #그것만 만들면돼 #그분 #대장동 #이재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