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선거제도개혁은 무엇인가

검토 완료

도천수(minsayon)등록 2023.03.09 11:10
정치개혁은 다방면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 일정상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논쟁이었다. 먼저 제21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제20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기존과 같이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하는데, 다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연동률 50%는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니라 30석에 대하여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배분방식(병립형)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기로 했다.

이렇게 급박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다 보니 미래통합당이 먼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33.84%득표로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고, 이를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33.35%득표로 17석의 의석을 차지한 후 선거 이후 통합하였다.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차지했다.
 
참고로 당시 정의당은 지역구선거에서 1석, 비례대표선거에서 9.67% 득표를 하여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가상치로 계산해서 13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의당이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대가 아니라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일체 협조하지 않는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진영의 분열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고,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꼼수선거''누더기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말았다.
 
그렇다면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첫째로는 개혁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개혁성은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촛불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개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변형이 되어도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현실성이다. '갈등과 기득권의 정치'라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기득권 양당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 정수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정부를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현행 선거구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를 대표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개정 및 정치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자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문안은 ▲지역구 소선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안이다. 다만 의원정수가 확대되더라도 관련 비용의 합계는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반감을 줄였다.
 
여기서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은 양당정치가 지역연고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중대선거구제를 2~3인 선출로 하면 양당 나눠먹기라고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3인 이상은 기득권이 유지되기 어려워서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에서 첫 번째 논란은 의원정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의원정수는 각국의 선거제도가 달라서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일부 조사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국회의원 정수가 평균치로 10만명 당 국회의원 정수는 0.97명인데 우리나라의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는 0.58명이라고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의원은 502명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소 380여 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이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은 253명 그대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127명으로 확대하여 합380명으로 한다. 물론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특권을 북 유럽처럼 봉사직 수준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가 없어지고 민의가 반영되고 민주적인 정책정당이 형성되는 다당제가 정립되려면 이런 의원정수의 확대 없이는 어떤 해결책도 강구될 수 없다.
 
다른 문제는 지역정치의 폐해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유력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부분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회 밖의 시민사회가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단일한 대안을 제시해도 국회가 받아주지 않는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각기 대안을 제시하면 국회가 개혁안을 받아줄 리가 만무하다.

다음에는 국회 내에서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이 단일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 내의 정치개혁안과 국회 밖의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안을 통일해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