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식을 했고 모든 언론은 크게 보도했다. 총계약 규모는 2조 9천억 원. 이창양 산업부 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참석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생 차원에서 450억 원을 선발주하고 연말까지 2,100억 원 규모의 조기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공을 들여 이번 계약체결을 추진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7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반기에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건설 사업 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한수원은 원전 건설 승인 전에 계약 발주 또는 체결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으며 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인허가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원안위는 사전 계약 체결은 산자부 소관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산자부는 원전 업계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발주를 서두른다. 민간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국민이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사전 제작 꼼수를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원전의 안전을 중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말한다. 총체적 안전불감증 중환자들이다. 원전 건설의 승인권자는 산자부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원안위는 원전 건설 승인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이다. 산자부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할 권한이 있고 한수원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일 뿐 원전건설의 승인권자가 아닌데 승인권자의 건설 승인도 없이 주기기 공급계약을 주선하고 업체는 승인 전에 주요기기를 제작을 승인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 만약 최종 건설 승인이 나지 않으면 기기 제작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장관 비호 아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한수원이나 산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은 뻔하다. 2017년 2월에 당시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의 사전 작업 승인 공문을 받고 신한울 3,4호기 주기기와 터빈 발전기 제작에 4,9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 백지화로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민간 기업이 수퍼 갑인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어려워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혈세가 낭비됐거나 민간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 뻔했다. 사전 제작은 더 빨리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관행은 적법이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는 법과 절차를 지키고 우리나라는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수원 직원은 원안위 불승인 시 사전 제작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다른 말이 없다. 한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원전 기기 사전 제작은 전형적인 알 박기이다. 국회는 원전 승인 전 사전 기기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원자력안원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알박기 #원전안전성 #안전불감증 #탈원전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