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 안했는데 황당한 고발.. 악의적 아이유 흠집내기 어디까지?

가창자를 고발하는 '이상한 나라의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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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영(koreasanity)등록 2023.05.12 13:32

아이유 ⓒ 이담엔터테인먼트



과연 누구를 위한 고발일까.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일반인 A씨가 고발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이 중 아이유가 공동작곡에 참여한 'Celebrity'를 제외한 5곡은 아이유가 작곡하지 않은 곡들로, 별도의 작곡가가 존재한다. 'Celebrity'마저도 아이유가 전부 작곡한게 아니라 작곡가들 사이 유행하는 작곡 유형인 송 캠프를 통해 완성되어, 아이유를 포함한 6명의 작곡가 중 누가 A씨가 의혹을 제기한 도입부 부분을 작곡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앞서 언급된 6곡에 대해 '가창자' 아이유만 고발했으며, 다른 저작권자는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A씨가 정당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곡의 작곡가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의 원저작자가 직접 고발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A씨의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아이유가 수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아이유의 100여개가 훨씬 넘는 곡 중 6곡, 이마저도 일부라도 작곡에 참여한 곡은 단 한 곡(Celebrity) 뿐이라는 점에서 수 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는 A씨의 법무법인 입장대로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유희열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 또한 의혹을 부정하며 "아이유를 고발하기 위한 결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법무법인 B의 법 해석이) 설계가 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누리꾼 역시 작곡가가 아닌 가창자를 고발하여 마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듯한 A씨와 법무법인의 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고발된 일부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들도 각자 입장을 내어 표절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좋은 날'과  '분홍신'을 작곡한 이민수는 '분홍신은 발매된 2013년 이미 언론 보도자료로 반박을 했었고, 작업 중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 또한 '저작권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라며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가여워'를 작사 및 공동 작곡한 최갑원 프로듀서까지 "표절이 아니며, 아이유가 잔인한 괴롭힘에 상처입을까 걱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10일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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