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03 18:12최종 업데이트 23.08.03 18:12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300만 원을 기부하려고 사무실을 찾은 (사)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 최용선(이사장 맞은편) 이사장, 연구원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기반을 두고 정책연구와 봉사활동을 하는 (사)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300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 최용선(46) 이사장과 회원들이 모금했다.


최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모니터링해왔고, 이 사안의 중심에 서 있는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가 자신의 고향인 나주 출신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줄곧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최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기부금을 건네면서 "시민 모금 운동 소식을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회원분들과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며 "천천히, 지치지 않고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6월 말부터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을 진행 중이다.

일제 전범기업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판결금' 수령을 거부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99·광주광역시) 할아버지 등 4인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국 각지서 5514건 성금 답지, 2일 기준 3억7000만원 모금

8월 2일 오후 6시 기준 모금액은 3억7049만4108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각지에서 5514건의 성금이 답지했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누리집 갈무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거쳐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게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정부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다.

피해자들이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매각(특별현금화명령)하는 소송을 진행해 1, 2심 연속 승소하고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와중에 나온 정부 발표였다.

"일본 정부, 전범기업 사죄 원한다"는 어르신들 투쟁 돕는 모금

전범기업 위자료 채권자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방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고인이 된 피해자(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정부가 제시한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유족을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하여 전범기업의 채무만큼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으나, 광주·전주·수원지법 공탁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정부는 법원에 잇따라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 역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에게 직접 공탁관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며,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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