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 백윤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월29일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8월 25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됐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한다. 앞서 맹 전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상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맹 시장의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를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맹정호 전 시장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드릴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읍내동 거주 시민 A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불송치한 사건이고 선거도 끝난지 오래됐고 정치를 떠나겠다는 의중까지 비치며 시민으로 돌아간 패자에게 지나친거 같다"며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남동에 거주하는 시민 B 씨는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아무리 검찰이 무혐의 불송치했더라도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 잡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미디어i에도 게재됩니다 #대전고등법원 #이완섭시장 #맹정호 #선거법위반 #서산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