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 후견을 맡은 외숙모와 그 가족에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자신도 모르게 편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성읍 성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A(46)씨는 생활비를 거의 쓰지 않는데도 통장잔액이 항상 부족한 게 수상하다고 여긴 이웃의 권유로 자신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자신도 모르는 통장이 개설됐으며, 자신은 가본적도 없는 광주시 등지에서 거래내역이 찍힌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뒤늦게 알고 보니 A씨의 후견인을 맡고 있던 A씨의 외숙모와 그 가족이 A씨 명의를 도용해 또 다른 통장을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A씨의 수급통장에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등을 해왔던 것. A씨 명의의 통장개설은 A씨가 아니더라도 후견인임을 증명하면 언제든 가능하도록 돼 있다. 취재진이 A씨 본인이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 본 결과 후견인과 그 가족들은 지난 12월 하루에만 990,000원씩 4회, 50만 원 1회 등 총 4,460,000원이 인출 되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쓰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6월에도 한꺼번에 3,000,000원이 인출되기도 했다. 이 통장에는 광주시의 마트와 음식점 등이 찍혀 있었는데 한 달 평균 50~90만 원이 마트와 음식점 등지에서 지출됐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광주까지 가서 외식을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게 이웃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사태가 불거지자 후견인인 외숙모와 가족들은 장성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본인들이 A씨를 돌보면서 지금껏 노력하고 수고했다"면서도 A씨 계좌의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 사용한데 대해서는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의 근저당설정을 해지키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그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A씨와 후견인의 주장이 서로 달라 지금으로선 딱히 할 얘기가 없다"면서 A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직후 18일 보건복지부 소속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상파악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권익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하고 학대피해가 판정나면 피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장애인옹호기관은 10월 31일께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사연이 지역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장성경찰서는 인지수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주간신문 장성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지적장애인 #수당편취 #후견인 #횡령 #장성읍장애인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