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파주노동희망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지난 17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센터에서는 2023년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의 일환으로 '파주시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설문조사'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고 사진으로 보는 사례별 숙소 유형과 함께 조사 분석결과를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하였다.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4조에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도현(시민과학연구소) 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적인 주거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호(파주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파주 지역사회를 지향하며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 공동체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캄보디아공동체 강혜미 대표는 "컨테이너에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설문지에 응답한 캄보디아 노동자의 외침을 소개하면서 이주노동자가 노동력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지은(호각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합한 주거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취소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신의철(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법령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현재와 같은 위헌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주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법령의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를 지켜 본 파주시 관계자는 "신의철 변호사가 제안한 것처럼 파주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파주시 사업에 있어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았던 이재희(파주노동희망센터) 이사장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주거지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시행되니 이제는 최저주거에 우리 사회가 관심가져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끝. 덧붙이는 글 지역, 광역 신문사에도 오늘 보도자료를 동시에 배포했음. #경기도 #파주시 #파주노동희망센터 #외국인노동자 #컨테이너숙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