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내방3리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만든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남양주시는 26일 수동면 멀티스포츠센터에서 '내방3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5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 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수동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청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도하는 시행사 신한성관광개발(주)(대표이사 전영자)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에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주민 전성철씨는 "11년 전 물 맑고 공기 좋고 산 좋은 수동면에 이사를 왔는데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말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라고 말했고, 주민 김근호씨도 "45가구가 아직 공동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세워지면) 농약으로인해 이 우물을 이용하지 못할 텐데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 공청회에는 신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이 패널로 참석했고, 몇몇 주민이 발언을 했다. 주민이라고 밝힌 김의용씨가 "농약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골프장 반대 측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원동일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제1지구장)는 "저는 추출주의에 반대한다. 돈 보다 생명, 성장 보다 공존이 필요하다"면서 돈으로 생태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은정씨는 "저도 주민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남양주시는 어떻게 대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라면서 시행사의 적절성 또한 지적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상위 법을 제도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했다. 현장의 주민 발언으로 한 주민은 "30년 전에 이곳에 골프장 허가를 반대해서 우리가 살기 어려워졌다. 우리 수동도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개발 찬성의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반대 측 주민은 "야간에 영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전국의 대부분의 골프장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빛 공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빛 공해에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시행사인 신한성관광개발(주)은 관련사항을 보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 공청회 이후 시행사와 남양주시의 대책을 지켜볼 일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과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 형식적 공청회 개최 등 졸속으로 진행되는 밀어붙이기 불도저 개발을 반대한다며, 주민을 포함하여 남양주 등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끝까지 반대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1.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 일대에 들어설 골프장 건설을 막고자 싸우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재무상태도 엉망인 회사 '신한성관광개발(주)'이 반딧불이도 사는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에 규모 2.044,575제곱미터의 36홀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에 수수방관하는 남양주시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2.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3리 산18-1번지에 들어서려는 신한성관광개발의 골프장 예고지는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보호종들이 서식하는 소중한 생명의 삶터이기도 합니다. 법정보호종 수달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생물), 하늘다람쥐(천, 멸), 원앙(천), 새매(천, 멸), 황초롱이(천), 삵(멸), 담비(멸)와 경기도 보호종인 도룡농, 한국산개구리, 가재, 한국강도래, 하늘다람쥐 배설물이 전 지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우리가 공을 치겠다고 골프장을 지으면, 지구의 주인인 귀한 동물들도 멸절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동물들이겠지만 내일은 인간이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도시시설과는 달리 골프장의 경우에는 조성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원래 지역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특히 식물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제초제 등의 농약 등의 사용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입니다. 사업자측은 멸종위기의 생물들은 죽이려 하면서,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귀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먼저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3.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수동면 내방리 일대에는 남양주시가 자랑하는 자연휴양림 축령산 지역이 위치한 곳입니다. 또한 철마산-축령산-천마산-백봉산-운길산-예봉산 축은 우리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이 지금은 누구나 누리고 있는 자연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도 골프장 건설이 된다면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수동면 일대에 오랫동안 삶을 이어온 주민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입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친환경농사를 지으며 자식과 손주들까지 함께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온 주민은 골프장 반대 싸움으로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방3리 주민 45세대는 식수로 마을우물(지하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면은 물이 동하는 곳, 즉 물이 맑고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루에 700톤이상의 물을 쓰며 농약을 들이붓는 골프장이 들어서면 내방3리 주민들의 식수원(지하수)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농지와 산지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은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가 많습니다. 일례로 2022년 제주도의 골프장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응으로 지하수 시설 압류 봉인을 하자 바로 납부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골프장이 지하수를 많이 쓴다는 방증입니다. 현재 신한성광개발은 지하수 고갈 및 농약 투입 등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 '그저 잘 할 것이다' 정도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골프장을 내세워도 결국 농약과 비료는 써야 하고 이미 한국은 전세계에서 비료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비료는 하천과 지하로 흘러들어가 결국 상수원 지대의 오염을 더욱 불러일으켜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입니다. 특별대책지역(特別對策地域)이란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남양주시는 이 지역을 더 잘 보전·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보전관리지역 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 2만㎡ 미만, 농림지역 2만㎡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을 강행하려는 수동면 골프장의 규모는 2.044,575제곱미터로 조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5.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3.05.11. 제정)는 남양주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이상 범위에서 달성하겠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시장의 책무) 2항에서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도 필요하지만 주요 흡수원인 산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생태자연도2~3등급은 훼손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는 분류등급이 아니라 보전관리를 통해 1등급이상으로 보호하라는 의미로 아전인수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387번 지방도로 문제는 지역의 최대 현안입니다. 일대의 교통체증 문제는 악명이 높습니다. 2차선 도로 주변으로 거주지와 물류센터 주말마다 이어지는 관광객 차량까지 대혼란으로 지역 학교의 학생들 안전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올해 착공한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치적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형 골프장공사까지 얽히면 최소 5년간 일대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공사차량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노약자 안전의 문제, 이후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서면 필히 유발되는 교통문제가 유발될 것이며 이 교통정리를 위해 교통경찰이 배치를 해야 한다면 행정력 낭비입니다. 교통체증 유발과 관련 사고에 대해 남양주시와 업체 측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7. 머니투데이 계열의 기업투자전문 경제지 'THE BELL'의 2023년 1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신한성관광개발은 수십년간 운전자금을 주주 차입금과 관계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재일교포들이 소유권을 쥐고 있는 등 지배구조나 상속세 등 내부사정이 복잡한 상태 , 신한성관광개발은 수십년간 운전자금을 주주 차입금과 관계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수년간 매출도 없고 적자 역시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19년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기준으로 매출은 없고, 2억7200만원 순손실을 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골프장 건설 과정 중에 자금 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땅만 헤집어 놓고 멈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것입니다. 신한성개발의 경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필시 공사를 진행하다 유치권 행사부터 건설자금 조달 문제 등이 불거질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향후 공사는 지연되고 공사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며 이는 남양주시의 행정의 무능으로 비화될 것임이 명약관합니다. 8. 이미 우리나라에는 골프장이 500곳입니다. 인구가 5000만명에 500곳이면 충분합니다. 골프가 대중스포츠가 되었다 하더라도 잠깐 와서 즐기는 스포츠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자연이 훼손된다면 이는 스포츠가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이미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 일대에 수많은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 고령의 주민들은 골프공이 날아들어올까 봐 조마조마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고용창출은 결국 골프장에 일용직 노동자일 뿐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골퍼들을 비롯해 골프장 종사자의 농약중독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도 그저 듣기좋은 꽃노래일 뿐입니다. 소위 '그늘집'이라 하여 골프장 내의 음식점을 강제로 이용하게 하여 떡볶이 한 접시에 5만원에 팔아 지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료에 경내 시설을 이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골프장 #남양주 #수동면 #공정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