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법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무도한 정권의 민낯

단순 피케팅에도 두명이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의 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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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booby96)등록 2024.01.05 12:22
한화진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세종보를 방문했다. 고장난 세종보를 재가동하기 위한 시찰이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서 피케팅과 입장문을 전달했다. 현장에서 한화진장관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시민들을 무시하고 들어갔다. 필자는 차창안의 한화진장관의 비웃는 표정을 아직 기억한다.
 
환경활동가들이 현장을 찾은 것은 환경부의 불통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완공된 공주보 담수를 강행한 환경부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매일 환경부에 전화했지만 3개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환경부 민원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민원실에서 조차 환경부 공무원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내려오지 않아 만날 수 조차 없다.
  
 

11월 29일 한화진장관 방문시에 진행한 피케팅 모습 ⓒ 이경호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재가동 점거 현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현장에서 내리지도 않고 방문하고 떠나려던 한화진 장관의 차를 세워 입장문을 전달한 것이 그날 있었던 일의 전부이다. 장관은 나와보지도 않았지만, 직원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 전달외에 특별한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
  

12월 27일 박은영 사무처장 소환조사규탄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피케팅과 입장문만을 전달했지만, 경찰에서 출석신고서가 날아왔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이 12월 27일 이미 한차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세종남부경찰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발행했다. 현장에는 이미 경찰이 있었기에 물리력 충둘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한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상황이나 정황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필요하게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종남부경찰서의 출석요구서 ⓒ 이경호

  
무자비한 시대가 공권력의 행사가 남용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경찰은 '미신고집회'로 인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다.
 
한화진장관이 찾은 세종보는 일반공중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없는 장소이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도 아니기에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환경활동가를 두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권력에 남용이다.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주가조작범은 손환하지도 못하면서 미집회신고장소도 되지 않는 곳에 피케팅과 물리력충돌도 없었던 의견서 전달에는 두명이나 소환조사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작 피케팅과 의견서 전달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처벌하려는 이유는 분명해보인다. 정권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을 막기위한 협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유전무죄무전유죄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가 되어간다. 이번 소환의 경우는 괸심법으로 국민을 겁박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공권력의 민낯으로 불 수 있다.
 
금강의 생명을 지키기위한 환경활동가를 돈과 시간으로 옥죄어 오는 정권의 모습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의견서 전달한 것이 전부인데 무엇을 더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한화진장관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있었다. 환경활동가들이 3개월동안 전화통화도 만나지도 않는 공권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현장이었다. 차량에서 내라지도 시민들과 소통하지도 않는 장관이 직무유기로 조사받아야 한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로 환경활동가들을 탄압하는 형국이다. 적당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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