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최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립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센터는 2013년 8월 5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으로 설립된 후 현재까지 1) 청소년 무료법률구조지원(법률상담 및 자문, 민・형사 등 각종 대리 및 변호(초기 경찰조사 참여) - 매년 2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고, 법률상담 및 자문은 400건 이상 진행 2) 회복프로그램 : 범죄로 인해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회복, 성장 지원 3) 청소년 갈등해결지원 : 갈등조정단 운영, 학교폭력 등 청소년 간 갈등을 대화로 화해, 중재, 조정 지원 4) 청소년 관련 법(률) 교육 : 학교폭력예방법, 디지털 범죄 예방법, 노동법 등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률) 교육을 범죄 예방 및 재범, 피해 방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중요한 필수적이고 공익적인 사업들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 도의원이 제기한 조례 위반 소지와 관련하여 부천시가 센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라고 한다. 도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상의 법률 지원사업 중 피해 관련 사 안이 22%이고 기타는 6% 등으로 보고돼 있는데, 조례 제4조는 지원 범위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즉 가해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해 센터는 피해자 지 원을 할 수 없는데도 22~28%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법률 지원이 아닌 갈등 해결과 시민교육이다. 이는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 내 갈등 또는 불특정 다수 학생에 대한 사업으로 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경기일보 기사발췌)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조례 위반이라면 센터는 사고 후 가해자만을 지원하게 하고 범죄 사전 예방과 관련된 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과 괴리되어있고 편협한 모순적 조례가 아닌가. 범죄는 갈등에서 비롯되고 그 갈등에 대한 조정과 적절한 사전 해결이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임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또한 범죄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는 범죄 발생 후 소년원 등 국가 교정기관 본연의 임무이다. 교화 및 재발 방지만이 조례의 취지라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논리로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위 센터의 주요 사업에서 보듯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지원, 회복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갈등해결, 디지털범죄, 학교 폭력 등 청소년관련 법적 교육 등으로 지역 학교들로부터 매우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동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인근 지자체로부터 교육 요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식, 학교 폭력 예방, 갈등 해결 등 교육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므로 센터의 본연 업무가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학교폭력 예방, 갈등 방지 및 해결 등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사전 예방 교육이 센터 존립 취지에 왜 어긋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한 센터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격적 법적 성장을 돕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또 하나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부족함으로 그간 이룬 성과와 긍정적 기능의 존립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조례 제정의 당사자인 부천시가 센터 설립 당시의 근본적인 취지를 되새겨서 미처 살피지 못해 부족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인데 조그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설립 이후 센터를 거쳐간 책임자들은 미흡한 조례와 사업 범위에 대해 고민이나 개선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관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과연 본연의 소임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자율적 의지와 가치관으로 민주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은 사회의 책무일 것이다. 나무만이 아닌 숲을 보는, 지혜롭고 미래지향적인 시정, 의정 활동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이해관계와 공익이 마주할 떄 공공의 선에 수긍하는 공복들이 되기를 바란다.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 #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폐지 #부천시조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