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서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 나와

등록 2024.04.30 11:32수정 2024.04.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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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투표지 두 장 ⓒ 남영희 후보측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아래 '총선') 인천미추홀구 개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가 몇 장 나왔음이 확인됐다.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게 돼 있다. 해당 투표지들은 참관인 이의제기로 무효 처리됐다. 

지난 제22대 총선 인천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소(송림체육관)의 개표 도중 한 참관인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비정규 투표지를 몇 장 발견하였다. 그는 이 투표지들을 사진 촬영한 뒤 개표사무원에게 이의제기하였고 해당 투표지들은 법령에 따라 '무효'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 해야 한다(법 제157조 제2항).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보아 '무효투표지'로 처리하게 돼 있다(법 제179조 제1항, 편람 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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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 투표지 다발 맨 위쪽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다 ⓒ 남영희 후보측 제공

 
인천미추홀구 개표소에서 한 참관인이 발견해 사진 촬영한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는 3매 이상이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일련번호지까지 절취돼 있다. 사진상 2매는 윤상현 후보에게 기표한 표이고, 다른 한 매는 남영희 후보에게 개표한 표이다. 일련번호지는 정확한 투표용지 교부와 산정을 하기 위해 투표용지 밑 오른쪽에 번호를 기재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떼어 따로 보관하는 삼각 용지이다.

제22대 총선 인천미추홀구 을선거구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나온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투표용지 교부수에 비해 투표수가 줄어든 사례만 여러 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 투표수를 늘리고자 기존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다른 투표용지를 만들어 몰래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인천미추홀구 을선거구 총선 개표 과정에서는 민주당 참관인들이 관외 1~3번 투표함을 보지 못했다며 이의제기하여 몇 시간 동안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 또한 인천미추홀구선관위는 법령이 규정한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표'를 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문서 양식인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낙선한 남영희 후보는 29일,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인천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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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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