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의원'까지 경찰 조사

군의원 선거법 위반, 일파만파
최소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검토 완료

최효진(j6h713)등록 2024.04.30 16:25
충남 예산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산군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아래 선거법) 위반 혐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의원은 물론 현직 공무원까지 조사를 받고 있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A군의원은 조사과정에서 불법인쇄물을 올린 도의원과 인쇄를 해준 공무원의 신원을 밝혔다.

앞서 A군의원은 지난 4일 당시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자와 국민의미래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 매를 군내 특정 단체 사무실에 비치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뒤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군의원은 선거법 제88조와 제9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88조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93조 1항을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돼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예산경찰서는 인쇄를 해준 공무원을 조사했다. 그는 23일 오전 2~3시간가량 예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군의원에게 불법인쇄물을 인쇄해줬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60조 4항 지방공무원법 속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도 지방공무원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의원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경찰은 군의원이 불법인쇄물을 받은 경로로 단체채팅방을 지목하면서 최초 게시물을 올린 도의원도 조사받았다.

해당 도의원은 "조사를 이미 받았다. 선거기간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몇 번을 어디에 찍는지 궁금해한다. 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단체채팅방에 올렸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며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까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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