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 · 번개장터서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5월 8일부터 1년간 당근마켓 · 번개장터 통해 개인간 거래 가능

검토 완료

박민정(minjung510)등록 2024.05.09 10:5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결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 한정되며, 거래 가능한 품목과 거래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이면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하며, 실온 또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의 거래 가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약처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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