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투표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기 미숙한 부분 여전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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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hspress2020)등록 2024.05.17 10:20

이무길 화성동탄센터 부센터장. 동탄지역 8개소 투표소를 표적 대상으로 삼아 조사했다.  ⓒ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이하 화성동탄IL센터)는 4월 10일 22대 총선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화성 을 지역구 화성시 동탄1동~ 동탄 9동 투표소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4월 30일에 선관위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점검 장소는 반월동과 동탄1동~ 9동 투표소 중 8개소 투표소를 표적 대상으로 삼아 동탄센터 회원과 종사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및 점검 내용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 점자블럭이 유효한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지원 여부, 장애인 화장실 이용 가능 여부, 보조용구 비치 여부, 선관위 안내자의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여부 등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이무길 화성동탄센터 부센터장은 "대부분 투표 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물건의 적치와 잠귄 상태, 자동문이 아닌 점, 화장실 내부가 협소한 점 등이 안타까웠다. 점자 블럭 라인에도 시각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어떠한 물건의 적치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자로 참여한 서성윤 사람연대 화성시지부 부지부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용구는 바뀌고 있는 데, 이를 사용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화성동탄IL센터가 선거관련 조사를 하던 중에 화성 갑지역의 발달장애인 부모로부터 선거 제보를 받기도 했다. 주봉흥(봉담 거주)씨는 선거 전날까지 아르딤 복지관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투표하기 훈련,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이 투표 장소에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직원이 같이 들어가면서 가림막이 열려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되었으며, 안에서 아들이 전체 기표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다"라며 "보조인의 변경 등은 발달장애인에게는 혼란이 올 수 있다. 정말 이번 상황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투표 지원 제도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 화성시민신문



이에 동탄IL센터는 4월 30일 화성 을지역 선관위와의 간담회에서 선거 전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사용법 안내 여부와 이동 지원차량 배치 여부와 투표하는 당일 장애인 활동 동선에 고려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선관위 면담 결과, 선거 당일 이동지원 홍보물은 제작 되었으나, 갑 지역 모 장애인단체만 명기되어 제작되었으며, 해당 회원 위주로 배포되어 졌다. 청각 장애인 수화통역 포스터는 전국 단위에 배포물이었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실제 조사자들에 눈에 잘 띄지 않아 효용성 부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투표 보조기기 및 용구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되었다고 하나 지역 선관위나 장애인 당사자들 회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이 없는 상황도 확인하게 되었다. 

화성을 지역 선관위원회는 6개월부터 선거를 준비했으나, 필자가 속한 동탄IL센터 관계자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화성 동탄지역 중증장애인 참정권은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화성 동탄센터는 선관위와의 간담회에서 "2년후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반드시 조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준비에 당사자들과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선우 화성동탄IL센터 센터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가족이나 지원사가 없어 엄두를 못내는 사람은 없었을지 우려된다"라며 "이동 지원을 못 받아 나오지도 못하고 투표를 못했던 사람은 없는지,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필자는 선관위와 면담 후 조금만 더 일찍 미팅하고 함께 준비 하였다면, 화성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은 더 참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다. 

지역선관위가 지역 교육청과 학교와 논의, 사전 소통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동으로 지역 투표장소의 관리,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 함이다. 현장에서는 단, 1명 누구라도 투표하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다. 

 

조현아 동탄IL사무국장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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