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되어 물건으로 취급

검토 완료

박민정(minjung510)등록 2024.05.17 14:23
동물은 주체? 객체?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된다.
즉,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되며 법적으로 권리의 주장이 불가하다.
 

강아지 사진 ⓒ Pixabay

 

행위의 규제는?
동물학대 등 행위의 규제는 「동물보호법」으로 이뤄진다. 동물학대나 유기 등 생명을 경시하는 사건들에 대해 동물도 생명인 만큼 법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종해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복지 증진을 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고양이 사진 ⓒ Pixabay

 
동물을 해친다면?
만약 동물을 해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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