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직원,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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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환(fuco21)등록 2024.06.10 14:58
폐기해야 할 보존식·잔반 재사용 문제 제기
제보자, 보다 못해 언론 등 통해 공론화 결심
피신고인, 보존식 사용 등 제기된 문제 모두 부인

 

조리실 취반기 위에 놓여진 우유. 제보자는 보존식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폐기해야할 우유를 일반 냉장고로 옮긴 뒤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왼쪽). 급식실 냉장고 문에 부착된 4월 23일자 ‘조리방법’ 중 설렁탕 요리시 사용할 우유와 관련해 손글씨로 기재된 ‘보존식용 4~5개’라는 문구는 직원 A씨가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보자 제공

 
예산군내 한 중학교의 급식 과정에서 급식실 직원 A씨가 폐기해야 할 보존식과 남은 반찬을 재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충남도교육청 감사실이 사안조사에 나섰다.
보존식이란 군대·학교·병원 등 단체 급식실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원인균 추적 등의 역학조사용으로 별도 보관하는 음식을 말한다.

이외 A씨 본인이 사용하는 업무공간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독점하면서 다른 급식실 종사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일부 어르신 직원들이 교내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급식실 진출입 시 위생복을 갈아입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긴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상황에서 급한 용변을 부득이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다른 직원들과 분리조치해야 한다"며 충남도교육청 감사실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A씨의 보직이동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징계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당사자에게 강제성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나와야 인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A씨가 보존식 보관용도로 사용했던 우유 재사용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급식실 냉장고 문에 부착된 '조리방법' 문건 촬영 사진을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설렁탕 요리에 사용할 '우유/대(大)( 1)'라고 적힌 곳 옆에 빨간색 손 글씨로 '보존식용(1ℓ) 사용, 4~5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제보자는 "'조리방법' 목록 가운데 우유를 사용하는 요리가 있는데, 실제 준비 식재료 품목에 해당 우유가 보이지 않으면, 통상 급식실 내 다른 직원들은 보존식 우유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보관식 보관 우유를 사용한다"며 "(A씨가)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과거에도 보존식을 재사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배식에 사용됐던 김치가 남을 경우, 별도 보관통에 모아뒀다가 다른 요리에 재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왼쪽). 제보자는 5월 28일 ‘조리방법’ 문건 내용 중 김치에 손글씨로 쓴 ‘재고사용’이란 표시는 배식 뒤 모아 둔 김치를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제보자 제공

 
또 "반찬으로 배식한 김치는 남으면 별도 보관통에 모아 보관했다가, 김칫국, 김치찌개 등 김치를 재료로 사용하는 요리에 재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직원들이 보관통에 모아 놓은 김치를 먹으려고 하면 A씨는 '다른 요리에 사용해야 한다'며 못 먹게 한다"는 구체적 증언도 전했다.

이에 4일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A씨를 학교에서 만나 본인에게 제기된 관련 의혹들에 대해 묻자 "보존식은 보관기간 144시간이 지나면 전량 폐기한다. 한 번도 재사용한 적이 없고, 남은 반찬도 전부 폐기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다른 직원들이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문제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4월에야 다른 직원들이 제 방 안쪽에 위치한 화장실 사용을 불편해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가 직원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하진 않았다. 다만 위생 문제로 외부인들은 당연히 사용할 순 없고, 조리사·조리원들은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대명 감사관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존식 우유 재사용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계획을 세우고 실제 조사를 통해 민원의 진위여부를 파악한다"며 "이번 건은 민원조사가 아닌 사안조사로 진행 중이고 신고인, 관련자, 참고인, 피신고인 등의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사 내용에 △보존식 우유 재사용 △남은 김치 급식요리 재사용 △화장실 독점으로 인한 다른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어렵게 한 점 △직장내 괴롭힘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자 "우리가 접수한 민원도 같은 내용이다"라며 "급식운영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급식팀도 함께 조사에 나설 계획이고, 가능하면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하루는 조리사가 열무김치를 먹자고 하자 A씨가 배추김치를 모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걸리면 큰일 난다고 조리실무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경우도 있다. 보존식은 법률적으로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량 폐기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동안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은게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다"며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이런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염려스럽다. 아이들을 위해서 직원 A씨를 교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보자 B씨는 3일 학교에 유급병가를 신청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방광염 치료를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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