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쉼하우스 운영…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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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환(fuco21)등록 2024.06.17 15:38

예당호쉼하우스 전경. 예산군이 지난해 예당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관광시설로 조성한 2층짜리 건물로 1층은 카페, 2층은 식물전시실로 운영되고 있다.\ ⓒ <무한정보> 황동환

 
충남 예산군이 응봉 후사리 마을에 보상(인센티브) 차원으로 '후사리사회적협동조합(아래 조합)'에 예당호쉼하우스 1층 공간 사용을 허가한 것을 두고, 군과 조합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가하면 마을 주민들끼리 반목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군과 일부 주민들은 조합측에 △주민 동의 절차(마을 총회) 없이 조합 설립 △마을의 대표성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군이 마을 몫으로 배려한 예당호쉼하우스 카페 운영권을 수의계약 통해 획득 △마을 주민들에게 예당호쉼하우스 카페 재정·수익 등 운영 과정 비공개 △조합원 모집 시 일부 가입 희망 주민들 배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6일 후사리 마을총회에서 쉼하우스 운영과 관련해 마을 주민 사이에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별로 살펴본다.

# 쉼하우스 마을 배려 보상, 조합 "그건 예산군 입장" 

조합은 예당호쉼하우스 1층에 대해 2023년 8월 28일 예산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3년)를 받고, 10월 10일 '오붓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개업·운영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5명의 발기인으로 설립한 조합은 올해 9명이 새로 가입하면서 현재 총 14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쉼하우스는 군이 지난 2020년 7월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8억원을 들여 2022년 3월 응봉 예당관광로 100에 착공해 2023년 7월 준공한 2층 규모(연면적 375.8㎡, 1층 카페, 2층 식물전시실·체험관) 관광시설이다.

군은 후사리 마을을 배려해 1층 카페 운영권을 내줬다. 이는 군이 마을 일원에 전망대·숙박시설·식당·농산물판매점 등 330억원 규모의 종합관광시설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마을 이장이 '주민협의를 거쳤다'며 전망대 카페 대신 쉼하우스 사업을 요구했다"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해야 맞지만, 군이 이미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한 만큼 당시 마을 이장을 통해 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신뢰로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 동의 여부를 문서상으로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이장이 말한 '주민협의'가 당연히 마을 총회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로 알아 들었다"고 해명했다.


# 운영자 자격 논란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소수의 주민이 주도해 설립한 조합이 주민 대다수가 모르는 사이 쉼하우스 카페 운영권을 획득했다"며 "마을을 대표해 마을 몫의 사업을 받아 운영하면서 주민의 자유로운 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수입·지출 내역 공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합 대표와 임원은 "군이 마을 보상 차원에서 쉼하우스 사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당시 군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쉼하우스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 방식으로는 마을이 쉼하우스 사업을 반드시 맡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군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 추진을 비공개 한 이유는 당시 경쟁이 심했던 쉼하우스 운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쉼하우스 사업이 조합의 전체사업 중 일부이긴 하지만 후사리 마을을 위해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주민 선별 가입 논란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집공고를 통해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자격심사 등 협동조합이 지겨야할 법적 의무사항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며 "올해 2차 조합원 모집을 통해 절차를 거쳐 신규 조합원9명이 가입했는데, 모두 후사리 주민들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명단만 통보한 뒤 조합에 마을주민들을 가입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조합더러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항변했다.

이에 조합 정관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묻자 조합 대표는 "보여줄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 법인 대표·임원→조합 설립자

조합 임원 명단은 지난 2020년에 후사리 마을주민 42명(조합은 39명 주장)이 출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예당느린호수마을(아래 법인, 지난 4월 '후사리마을기업'으로 명칭 변경)' 임원 명단과 겹친다.

법인은 군이 마을에 약속한 인센티브 차원의 사업(전망대, 농산물판매점 등)을 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군이 쉼하우스를 마을사업으로 준다면 당연히 법인이 운영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었다. 

군이 쉼하우스 운영권을 두고 소통한 이장은 당시 법인 대표이기도 했다. 조합 측은 이장을 통해 마을의 필요에 따라 쉼하우스 운영권 획득을 위한 조합설립 신청·인가·수의계약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다면서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법인 대표와 군은 마을이 쉼하우스 운영권을 맡을지, 맡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지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했다. "법인으로는 법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주체도 법인 대표와 임원들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후사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주체 역시 법인 대표와 임원들이었다.

법인이 배경이 돼 조합이 설립됐고, 그 조합이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고 마을 몫의 쉼하우스 운영권을 획득했다. 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인의 대표와 임원들이 조합의 설립 주체가 됐다. 이처럼 조합과 법인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합은 굳이 이장을 법인과 분리해 마을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개점휴업 법인, 조합 탓 지적도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마을 일원에 조성하는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군이 약속했던 전망대 카페 사업도 법인 측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어졌다.

당시 법인 대표였던 이장은 "총회를 열 만한 사업실적이 없었고, 매년 세무신고만 했다"며 법인 운영 상황을 전했다. 그러는 사이 법인 대표와 임원들이 신규 조합을 설립해 쉼하우스 운영권을 획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합 설립 과정을 몰랐던 법인 조합원들은 개점휴업 중인 법인 운영을 위해 군이 마을에 주기로 한 인센티브를 요청했지만 "이미 예당호쉼하우스 1층 카페 운영권을 마을에 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법인이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법인 설립 뒤 올해 1월 5일 처음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당시 법인 대표를 겸직했던 마을 이장과 임원들(현 조합 설립자)에게 법인 운영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고, 이장 역시 "그 사람들(현 법인 임원들)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해 사표를 냈다"며 "현재 조합 대표와 이사들도 법인 임원들이었는데, 그날 같이 직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법인 임원들은 "법인이 방치된 원인도 대표와 임원들이 신규 조합 설립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래 마을 몫인 쉼하우스가 소수의 이익이 아닌 온전히 마을 공동체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주민이기도 한 법인 임원들이 조합 가입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 임원들은 "조합측이 정관에도 없는 가입 신청 자격 양식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조합이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 법인 "조합이 분열행위 멈춰야" 
 조합 "일부 주민이 트집 잡아"


법인 임원들은 "전체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수의 주민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마치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인양 군으로부터 사업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이는 군으로부터 주민소득사업을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배신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군이 마을 몫으로 혜택을 준 사업이니만큼, 조합은 쉼하우스 운영과 재정 상태를 마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성과를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또 "조합의 까다로운 가입 자격 조건 탓에 가입 신청을 했다가 가입을 거부당한 주민들이 있다. 조합이 정관에도 없는 가입 자격 조건을 추가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주민들만 선별적으로 받는다"며 "조합이 마을 공동체의 분열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 대표와 임원들은 "조합 설립 준비과정에서 이장이 노인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과 만나 조합설립 취지를 설명했고, 군과 계약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쉼하우스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과 사업 목적 등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며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뒤늦게 조합 설립에 트집을 잡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이 공개한 '후사리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후사리 새마을회에 2024년 5월말 기준 총 250만원을 기부했고,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대추차·마차·호박식혜·토종꿀 등 마을 주민(조합원)들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쉼하우스 카페에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재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운영하고 있고, 조합의 설립·운영 과정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군, '이러지도 저러지도' 

쉼하우스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예상 밖의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민원이 발생하자 군이 대응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두 곳(홍성·대전)의 변호사로부터 조합이 가입 신청 자격에 추가한 '군내 거주' 항목은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조합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조합 가입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정관대로 운영할 것을 전달했지만, 조합은 충남도에 '행정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조건'을 명분으로 쉼하우스 직영을 검토했지만, 계약해지시 조합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패소가 예상된다"며 "조합과 법인,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따르는 주민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 사정을 아는 임종용 군의원은 "과연 주민들이 마을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쉼하우스 문제를 다뤘는지 회의록이나 동의서 등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군이 주민협의를 거쳤다는 이장의 말만 믿고 추진한 것은 패착이다"라고 지적했다.


# 마을 무관한 조합 정관 
 군은 왜 사업 줬을까? 


군은 쉼하우스 카페 운영권을 후사리 마을에 보상 차원에서 줬다는 것을 시종일관 강조한다. 군 관계자는 "공모로 선정할 수도 있었는데, 마을 대표인 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만 봐도 마을을 위한 인센티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상대인 조합이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결국 자격 없는 단체가 쉼하우스 운영권을 획득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군은 정작 조합의 정관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상대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고,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지 수의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COOP 협동조합 누리집에 첨부된 후사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 명칭이 등장할 때(2번) '후사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 본문 그 어디에도 후사리 마을과 관련된 표현과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군 관계자에게 계약 상대의 실체를 어떤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묻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조합이 등기된 사실을 확인했고, 줄곧 조합이 후사리 마을을 위한 단체라는 이장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명칭에 '후사리'라는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에 후사리마을을 위한 단체의 정관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관은 단체의 설립 목적 등 해당 단체 성격과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다. 

예산읍의 한 주민은 "군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라는 공적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상대가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단체들과도 정관 확인없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후사리 마을과 관련성이 없는 단체가 마을을 대신해 군이 마을 몫으로 주기로 한 쉼하우스 운영권을 획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합이 군과 마을 모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합의 요지부동한 입장과 이에 대처하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다 못한 법인 임원들은 주민 서명을 받아 13일 군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지역개발에 따른 행정의 배려가 일부 인사들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조합이 후사리 주민들의 가입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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