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동물들의 건강한 쉼터, 한국동물보호협회 인터뷰

검토 완료

한국가이드스타(guidestar)등록 2024.08.02 14:45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 한국동물보호협회

 
최근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강아지, 길고양이 구조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장마가 이어지면서, 길 위에서 생활하던 동물들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 요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구조를 받은 동물들은 한국동물보호협회와 같은 쉼터로 향하게 된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1991년에 대구 지역에 본부를 둔 비영리 재단법인 동물보호단체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에 구조된 동물들의 행방과 입양 절차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았다.

'선별 보호소', 한 번 맡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져

협회에서는 민간에서 구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쉼터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봉사자들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 구조를 하게 된다.

협회는"무사히 구조된 동물들은 쉼터에 입소하게 되고 좋은 입양처가 나타날 때까지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다."라고 말하며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에 힘을 쓴다고 언급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안락사하지 않는 선별적 쉼터('Limited admission shelter')로 알려져 구조된 동물들이 계속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협회에서는 만약 구조된 동물들이 야생 기질이 강하여 입양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최대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엄격한 입양 절차…. 동물 안전이 최우선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동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에 동물들의 입양 절차가 까다롭다.

협회에서는"우선 입양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짧은 인터뷰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여력, 입양자의 책임감, 그리고 입양자와 매칭이 잘되는 동물이 쉼터에 있으면 입양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입양 과정 중 그 동물이 온전히 그 가정에 적응할 때까지 많은 상담으로 도움을 주며 만약 적응에 실패한다면 입양을 완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좋은 입양처를 찾기는 동물 구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과 알맞은 입양처가 아니면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4월 27일에 시행되었다. 기존 동물 관련 수입, 판매, 장묘업은 영업 시설을 갖춘 후 등록하는 형식에서 허가제로 변경됐다. 또한, 무허가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다. 번식, 판매를 위해 동물을 이용 후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더불어 최근 4월에 맹견 사육허가제가 추가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뉴스1 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에 1237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하지만 유사한 학대 행위라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 선고 결과가 제각각이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동물의 생명이나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아직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권을 잘 보호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며 앞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증가할수록 보충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동물보호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한국가이드스타 청년 공익 기자단인 '채리티 에디터 양성 과정'참가자의 취재 기사입니다. / 채리티 에디터 7기 공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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