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유권자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최재형(국민의힘) 보은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2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유권자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최재형(국민의힘) 보은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8월 본인이 참여한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A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1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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