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일 국회의원 ⓒ 충북인뉴스 3일 이강일(청주상당‧민주당) 국회의원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주식시장 내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 소액주주를 소외시키는 재벌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공정한 경영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강일 의원은 "경영진과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은 물론,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 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충북인뉴스>입니다. 후원문의 043-254-0040 #충북인뉴스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