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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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yongin21)등록 2024.11.01 09:21

조경민 세무사 ⓒ 용인시민신문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경우는 흔하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증여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서 생기는 것이어서 사망 후 이뤄지는 상속과는 다르다.(사인증여, 유증은 죽음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상속으로 취급된다.)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양도와도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의 10~50%) 자녀를 기준으로 아버지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자녀는 재산가액 10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9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상당액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순수 증여에 해당되고 만약 사례에서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 5억 원이 존재하고, 이를 증여하는 아버지가 아닌 증여받는 자녀가 차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세무상으로는 두 가지 세목이 혼재하게 된다. 순수 증여받은 것은 증여분 10억 원에서 채무를 뺀 5억 원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것이고, 수증자가 채무상당액을 인수한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봐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하게 증여한 금액은 5억 원이고, 나머지 5억은 돈을 받고 판 것과 동일한 경제효과를 가져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계산>

총부담할 세액 : 증여세 0.8억 원+양도소득세 약 0.4억 원+지방소득세 약 0.04억원=1.24억 원

1) 증여세

증여가액 : 10억-5억(채무액)=5억 원

증여세과세표준 : 4.5억 원

증여세액 : 0.8억 원

증여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인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소유권등기 접수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말일

2) 양도소득세(취득가액은 6억으로 가정, 보유기간 10년, 2주택자)

양도가액 : 5억원(양도가액 10억×5억 원(채무액)/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 3억원(취득가액 6억 원×5억원(채무액)/양도가액 10억)

양도차익 :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0.4억 원(보유기간 10년, 20%)

양도소득금액 : 1.6억 원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 원

양도소득과세표준 : 1억 5750만 원

양도소득세 : 3968만 5천 원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 396만 8500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증여자인 부모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말일(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말일)

위와 같이 부담부증여의 경우 무상증여와 유상양도의 두 가지 거래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담하는 채무를 변동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가장 적은 최적의 절세 채무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녀들이 실제 성실하게 벌어서 번듯한 집을 장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유인이 많이 생기는 데, 이때 채무부담액을 어떻게 결정할지 미리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최적의 절세점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세법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주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길 권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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