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힘으로 친일재산환수! 제1차 국가귀속신청 참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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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043cbinews)등록 2024.1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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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서명 신청 제안문


2005년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환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총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9,645㎡(공시지가 2010년 기준 959억원, 시가 2106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소극적 법 적용으로 미환수된 토지가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산을 물려받은 친일파의 후손들은 여전히 '땅 땅' 거리며 그 재산을 팔아 호위호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조사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 이후 업무를 맡은 법무부는 사실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가 친일 재산을 발굴해 환수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0' 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려면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친일파 거두 민영휘 일가가 보유한 상당산성 내 토지와 후손에게 증여된 39억여원 상당의 강원도 춘천의 토지,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단종태실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신청하려 합니다.

특히 단종태실지는 친일파 최연국의 무덤이 태실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토지는 민영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이 국가에 귀속되면 합법적인 파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일재산국가귀속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반영된 3‧1운동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귀속 공동신청'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11월18일(월)까지

▪ 제안 단체 (개인포함) :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 예관 신규식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 충북인뉴스 '친일청산마적단' / 법률사무소 온리 이성구 변호사 /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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