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오늘 5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박대성 살인사건 공개재판이 진행되었다. ⓒ 김유진
오늘 5일, 오전 9시 50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박대성 살인 사건 공판에서 박대성이 홀로 있는 취약한 여성 업주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늘 공개재판에서 발표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박대성은 밤 0시42분, 피해자 A씨 주변 거리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800미터 가량 뒤따라 가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했다. 살해 후 박대성은 슬리퍼가 벗겨진 상태로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박대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취약한 여성 업주'를 대상으로 범행 시도
박대성은 첫번째 살인 후, 곧바로 '취약한 여성 업주'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자 주점으로 향했다. 0시 50분 경, 박대성은 여성이 홀로 영업하는가게로 들어갔다. 흉기를 셔츠 안에 숨기고 말이다. 여성 업주는 신발을 신지 않은 박대성을 보고 '왜 신발을 신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느낀 박대성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자신의 가게에 돌아와 신발을 신은 박대성은 1시 5분경, 노래방으로 가 맥주 세 병을 시키고 접객원을 불렀다. 접객원이 맥주를 들고 오자, 박대성은 '문 닫고 안으로 들어오라'요구했다. 접객원은 그 당시 손님이 오는 것을 확인해야 했기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거절하였다. 박대성은 노래방에서는 손님들이 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주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박대성의 행적을 2차례 걸쳐 타인을 살해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예비 살인죄도 기소하였다.
박대성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예비 살인죄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측은 이후에 살인 예비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공판에서 취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자로 물색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진 점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박대성이 혼자있는 약자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여성혐오적 범행동기이며, 이는 비난동기 범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대성의 다음 공판 기일은 이달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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