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이것이 2024년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위한 참여자들에게 기동대를 파견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않고 적극적으로 시위대에 참여하려는 참가자들을 막아서기위해 물리적인 충돌까지 마다치 않았다. 경찰측은 계속해서 민주노총이 도로를 불법점거하였으며, 이에따라 기동대가 차도확보를 위해 몸으로 밀고 들어왔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불성설이다. 한창민 의원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야기햇듯, 애초에 많은 사람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협소하게 집회공간을 '제한'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의 이러한 집회공간 줄이기는 비단 전국노동자대회 뿐만 아니라 여러 집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불법집회에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법집회가 무엇인지에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만약 돌을 누군가 한 명이 던진다면 그것은 불법집회인가? 아니다. 집회참여자들은 집회의 목적을 가지고 연대하기위해 모인 이들이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한명이 특출히 폭력적 행위를 하였다해서 집회 자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하나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대다수의 집회 참여인들이 돌을 던진다면 폭력집회인가? 쉽게 폭력집회라 이야기할 수 있으나 많은 부분을 고려해봐야한다. 이번 집회에서 경찰은 교통경찰뿐 아니라 기동대마저 투입하였다.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경우라면, 가만히 맞고만 있거나 도망가는 것만이 비폭력 집회인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폭력이 생기는 원인은 경찰이며, 이들을 폭력집단으로 몰고가는 것도 경찰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공권력이 가진 힘을 남용할 때, 그에 맞서는 것이 폭력이라면 시민들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야당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던져버리는 경찰에게서 참여자들은 어디까지 비폭력을 용인해야하는가. 참여자들은 그 비폭력 안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잃고, 억압을 받고 있는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경찰들이 이번 집회에 관해 집회신고범위를 넘었기에 불법집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상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 뿐 아니라 사실상 이 권리를 억압한 것과 진배없다. 권리는 언제나 최소한의 인권을 가진이들에게 최대한으로 작용될 수 있어야하며, 공권력은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허나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공권력은 헌법을 무시하고 참가자들이 자유로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위에대해 명징히 드러내야하며, 이것이 얼마나 반인권적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해야한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판에 동참해야한다. 그동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막기 위한 많은 신호들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있던 국회와 공권력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하고 비판받을 준비를 해야할 때이다. #집회 #전국노동자대회 #경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