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에 비해 형량이 대폭 낮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