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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도둑 조선일보, 방상훈을 구속하라!"

등록 2004.01.26 11:55수정 2004.0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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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에 비해 형량이 대폭 낮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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