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통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한일협정 등의 외교문서 공개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